양대 노총과 참여연대 등 30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은 3일 성명을 내고 "연금 개혁에 대한 청년 불만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며 "향후 논의에서 청년을 포함한 다양한 세대의 목소리가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금행동은 "연금 개혁을 위해 보장의 적절성과 사회 전체의 부담 배분을 어떻게 조화롭게 할 수 있는지 논의해야 한다"며 "사회시스템은 어떻게 바꿀 것인지, 국가가 어떤 책임을 지도록 할 것인지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연금 개혁의 후폭풍이 거센 것은 개혁 공론화 결과를 무시하고 졸속 개혁안을 만들어낸 정부와 정치권에 큰 책임이 있다"며 "특히 정부와 여당은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했으면서도, 결과가 자신들의 뜻과 다르게 나오자 끊임없이 공론화 과정과 결과를 폄훼하고 부정했다"고 규탄했다. 이어 "급기야 정부는 공론화 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것은 물론, 그간 제대로 언급도 안 된 자동조정장치와 보험료율 세대별 차등 인상을 내세운 연금개혁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며 '연금내란'을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연금행동은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은 국민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사회 존속과 발전에 기여하고 은퇴했을 때 이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이라며 "모든 세대와 국가, 사회 전체를 위한 바람직한 연금개혁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1.5%에서 43%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연합뉴스 제공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돈을 댄 '전주'(錢主)가 3일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으면서 함께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사건도 재수사가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투자자 손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시세조종에 계좌가 동원된 손씨는 당초 주가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나, 지난해 9월 2심에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된 방조 혐의가 인정되면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손씨가 주가조작 일당에게 단순히 돈을 빌려준 수준을 넘어서 시세조종 사실을 인식하고 이에 편승했고, 주가 부양에 도움을 주는 등 일당의 행위를 용이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이런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유죄를 확정했다. 김 여사와 유사하게 주가조작에 돈을 제공한 전주라는 점에서 손씨에 대한 유죄 판단은 2심 선고 당시에도 관심을 끌었다. 하지만 김 여사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김 여사의 계좌가 시세조종 범행에 이용된 것은 맞지만, 손씨와 여러모로 상황이 달랐다며 지난해 10월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 초기 투자자였던 김 여사가 주식 관련 전문성이 없는 상태에서 상장사 대표였던 권 전 회장의 권유에 투자 목적으로 자신의 계좌를 일임하거나 직접 거래했을 뿐, 주가 조작이 이뤄진다는 사실은 인지하지 못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었다. 김 여사가 범행에 관여된 기간(2010년 1월∼2011년 3월) 권 전 회장과 1차 주포 이모씨 외 주범들과 직접 연락한 증거나 정황이 없는 점 등도 무혐의 판단의 근거가 됐다. 전문 투자자인 데다가 "형님이 도이치 조금만 잡아주세요" 등 주포와 직접 주고받은 문자메시지까지 물증이 명확한 손씨와는 차이가 있어 방조 혐의도 적용할 수 없다는 게 검찰 결론이었다. 하지만 김 여사 사건 고발인인 최강욱 전 의원이 항고하면서 지난해 11월부터 서울고검 형사부가 김 여사에 대한 재수사 필요성을 따져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대법원 결론이 검찰 수사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집중된다. 서울고검은 중앙지검 수사에 미진한 부분이 있는지, 추가로 조사할 사항이 있는지 파악해 재기수사 명령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고검 관계자는 "항고 사건을 계속 살펴보고 있다"고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손씨의 방조 혐의에 대한 2심 유죄 선고 결과를 검토한 뒤 김 여사에 대한 무혐의를 결정했고, 2심 판단이 그대로 유지된 만큼 이날 대법원 판결이 항고 사건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연합뉴스 제공
배우 김수현 측이 미성년자였던 고(故) 김새론과 교제했다는 의혹에 관해 재차 반박하고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운영자를 추가 고소했다. 김수현과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2일 가세연 운영자 김세의 씨를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가세연의 '사이버렉카'(자극적인 영상을 제작·방송하는 채널) 행위를 멈추는 길은 엄정한 수사와 처벌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고소 배경을 밝혔다. 앞서 김수현 측은 가세연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 등) 혐의, 협박 혐의 등으로 고발했으며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아울러 김수현 측은 가세연이 공개한 두 사람의 사진들에 관해 촬영 시점과 당시 고인의 나이를 표기해 미성년자 시절 교제 의혹을 거듭 반박했다. 두 사람이 볼을 맞댄 사진은 2019년 이후 찍은 것이며, 당시 두 사람은 성인이었다고 주장했다. 이 사진은 지난해 김새론이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게재했던 것이다. 김새론 유족 측 변호사가 기자회견에서 공개한 2016년 둘의 카카오톡(카톡) 대화에 관해서는 "김수현은 2016년에 해당 카톡을 보낸 적이 없다"며 "발신인은 제삼자이거나 조작"이라고 했다. 2018년도 카카오톡 대화에 대해선 김수현과 김새론의 대화가 맞지만, 당시 연인관계가 아니었다고 언급했다. 법무법인은 "김수현 배우가 고 김새론 배우와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했다는 주장은 결단코 사실이 아님을 밝힌다"며 "그간 가세연이 주장해 온 허위 사실에 대한 근거를 모두 반박했으나, 가세연이 계속해서 조작된 증거와 사진을 토대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입장문은 김수현이 기자회견을 열고 직접 입장을 밝힌 지 이틀 만에 나왔다. 직접 해명에도 여론이 악화하고, 가세연이 추가 동영상과 사진을 공개하자 추가 대응한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제공
전국 의대생의 97%가 복귀한 가운데 실제 수업 참여율은 3%대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의대생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2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15개 의대 재학생 6천571명 중 실제 수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예정인 학생은 3.87%(254명)에 그쳤다고 밝혔다. 의대협은 이번 자료는 학교별 자체 조사를 통해 전국 40개 의대 중 먼저 취합된 15개 의대의 수업 참여율(수강률) 결과이며 15개 의대 재학생 80∼90%가 참여했다고 전했다. 의대협에 따르면 수강률이 가장 낮은 학교는 가천대로, 245명 중 1명(0.41%)만이 수업에 복귀했다. 이어 한림대(0.64%), 고려대(1.57%), 순천향대(2.01%), 아주대(2.12%), 동아대(3.49%), 충남대(3.65%), 연세대 미래캠퍼스(3.79%), 가톨릭대(3.93%), 이화여대(4.89%), 조선대(5.35%), 연세대(5.65%), 한양대(5.89%), 성균관대(5.99%), 울산대(9.49%) 순으로 집계됐다. 의대협은 각 의대 대의원(학생회장)과 긴밀하게 논의한 결과 앞으로의 방향성을 '투쟁'으로 결정했다고도 공지했다. 이선우 의대협 비대위원장은 "협회의 방향성이 '투쟁'으로 수렴됐음을 알린다"며 "각 학교에서는 대의원의 안내를 잘 따라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협회는 각 학교 대의원과 지속적으로 긴밀히 논의하고 있으며 법적 자문을 비롯한 여러 방법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비대위원장은 "전원 복귀라는 기사가 많았지만, 결국 어디에도 학생이 가득 찬 교실 사진은 보이지 않는다"며 "의미 있고 조속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의대협은 미등록 투쟁을 고수해오다가 지난달 21일 연세대를 시작으로 의대생들의 대규모 복귀가 이어지자 지난달 31일 대회원 서신을 통해 "교육부와 그에 굴종한 학교로부터 끝까지 적법한 휴학원을 지켜내지 못한 것에 크나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사실상 단일대오를 유지하기 어려워진 상황을 인정했다. 미등록 제적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 일단 복귀를 결정했지만, 이날 공지는 집단 수업거부로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일부 의대에선 학생들이 복귀 후 휴학계를 제출하거나 재휴학 상담 등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협을 중심으로 의대생들의 투쟁 '2라운드'가 시작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교육부는 단순히 등록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수업에 참여해서 학점을 이수하는 것까지를 복귀로 본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달 중순까지 수업 상황을 지켜본 뒤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결정할 방침이다. 만약 다수 학생이 수업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을 경우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은 기존 정원인 5천58명이 된다. 또 일부 대학은 출석일수 부족으로 인한 유급이 누적될 경우 학칙에 따라 제적 처분할 수 있다. 교육부는 다른 학생에게 수업거부를 강요하는 등의 행위에는 엄격히 대응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31일 40개 의대에 '의대 학생 보호·신고 센터 안내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 학생들 간 학습권 침해 사례를 인지할 경우 엄정 조치해줄 것을 당부했다. 교육부는 "대학의 노력과 많은 학생의 복귀 희망에도 최근 신고센터를 통해 집단행동 강요 피해 사례 신고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각 대학에서는 학생들이 집단행동 강요로 인해 형사 책임을 지는 불행한 일이 없도록 적극 지도해주기를 바라며, 학생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당하지 않고 학습권을 보장받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어렵게 용기를 내 복귀하거나 복귀를 희망한 학생에 대한 피해 사례를 인지할 경우 학칙에 따라 신속히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 엄정 조치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