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운전자의 안전운전 역량 제고를 위해 운전면허시험이 개선된다.
지난 2011년 운전면허시험 간소화로 취득비용과 시간에 대한 국민들의 부담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된 반면 시험이 너무 단순해 안전이 우려되고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운전면허 시험 개선안은 도로교통법시행규칙 개정과 운전면허시험장, 운전학원의 시설개선 작업을 거쳐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는 시행될 예정이다. 단 시험제도 개선에 따른 국민들의 부담을 늘리지 않기 위해 의무교육시간이나 비용의 증가는 최소화할 방침이다.
경찰청(청장 강신명)은 학과시험의 경우 문제은행 방식으로 현재 730문제가 공개되어 있지만, 안전운전에 필요한 지식을 충분히 습득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고 1,000문제로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또 보복운전 금지 등 최근 안전강화 법령을 반영하고, 이륜차 인도주행 금지 등 보행자 보호에 관한 사항, 어린이 노인보호구역 운전방법, 긴급자동차 양보 등 문제를 추가해, 안전운전에 필요적인 교통법규에 대한 충분한 습득과 법규준수 의식을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장내기능시험의 경우 현재 50m 주행 중 차량 조작능력, 차로준수 급정지 등 2개 항목만을 평가하고 있는 것을 개선해, 300m이상 주행하며 좌·우회전, 신호교차로, 경사로, 전진(가속)과 직각주차를 추가, 평가항목을 7개로 확대한다.
도로주행시험의 경우 현재 87개 평가 항목 중에서 자동차 성능 향상(ABS 브레이크 등)에 따른 불필요한 항목을 삭제하고, 긴급자동차 길 터주기,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속도 위반 등 안전운전에 반드시 필요한 항목을 추가로 반영하여 59개 항목으로 조정한다.
의무교육시간은 현행 13시간을 유지하되, 스스로 학습이 가능한 학과교육은 5시간에서 3시간으로 2시간 줄이고 안전운전과 직결되는 장내기능 시험을 현재 2시간에서 4시간으로 2시간 늘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