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경기도 법인카드 등 유용 의혹'으로 기소한 데에는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물증과 더불어 최근 배우자 김혜경 씨의 기부행위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1심 재판부의 판단이 중요 근거가 된 것으로 분석된다.
검찰의 이번 기소는 앞서 경찰의 불송치 결정과는 다른 수사 결과이다.
이날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이 대표와 전 경기도 비서실장 정모 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 등 3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배우자 김씨는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샌드위치, 과일 및 식사 대금으로 지출하는 등 총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가 ▲ 관용차(제네시스) 사적 사용(6천16만원) ▲ 과일 대금에 예산 유용(2천791만원) ▲ 샌드위치 대금에 예산 유용(685만원) ▲ 세탁비에 예산 유용(270만원) ▲ 법인카드 사적 사용(889만원)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했다.
'경기도 법인카드 등 유용 의혹' 사건 수사는 공익제보자 조명현 씨(전 경기도청 별정직 7급 공무원)의 폭로로 시작됐다.
폭로를 토대로 국민의힘이 이 대표와 김씨, 배씨 등을 2022년 2월초 검찰에 고발한 뒤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사건이 이송됐고, 경찰은 그 해 8월 김씨와 배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경기도도 자체 감사 결과를 토대로 같은 해 3월 25일 배씨에게 횡령와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도는 이어 4월 11일 홈페이지에 감사 결과를 공개해 배씨가 도청 법인카드로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내역이 최소 수십건, 액수는 수백만원에 이른다고 밝히기도 했다.
경찰은 이 대표에 대해선 같은 해 12월 "관여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불송치 결정했고, 검찰은 경찰이 재수사 요청 사항을 불이행하자 지난해 12월 경찰에 송치를 요구해 올 1월 사건 일체를 넘겨받았다.
공무원 신분이던 배씨의 김씨 사적 수행과 경기도 예산의 사적 유용이 1심에서 사실로 인정된 것이다. 특히 재판부는 "배씨가 김씨 모르게 단독으로 범행할 구체적인 동기나 유인이 없다"며 통상적인 경험칙에 따라 이들 간 공모관계를 인정했다.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 유용 의혹'의 축소판이나 다름없던 김씨의 공직선거법 판결에서 배씨와 김씨의 공모가 인정된 만큼, 배씨의 상급자이자 김씨의 배우자인 이 대표가 이런 범행을 몰랐을 리 없다는 데에서 나아가 이 대표의 용인 내지 묵인하에 유용이 일어났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김씨를 기소유예 처분한 데 대해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의 주범인 이 대표가 기소된 점, 김씨의 범행 가담 정도, 불법성,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