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금보호 1억원으로 상향될 듯…금융당국이 시기 정한다

  • 등록 2024.11.25 21:3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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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서 합의…시장쏠림 등 시장 우려 감안
- 124조원 규모 '위기 방파제' 금융안정계정 도입도 탄력

 

예금자 보호 한도를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이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하면서 내년에 시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소위는 예금자 보호 한도가 높아지면 저축은행 등 2금융권으로 자금 쏠림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 등을 감안해 내년 중 시행하되,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적용 시점은 금융당국에 재량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5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아직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 법사위와 본회의 등 절차가 남았지만, 여야가 합의한 사안인 만큼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시사Pick 기자 kmpres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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