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근 인천공항에서 발생한 연이은 보안사고 등에 따라, 법무부・국토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항보안 실태에 대한 현장 정밀진단,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공항보안 강화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공항 보안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현장의 협업을 통해 보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안취약요인에 대한 선제적 예방과 대응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뒀다.
먼저 보안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관계기관간 정보공유를 강화하는 등 협업을 활성화해 나갈 예정이며, 공항보안 실태를 잘 아는 조력자・브로커 등이 밀입국에 개입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하에, 불법입국 알선브로커에 대한 합동수사도 강화할 방침이다.
각 공항에 관계기관 합동으로 운영중인 ‘테러보안대책협의회’를 통해 기관별 보안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하여 현장 이행력을 확보하고, 관계기관 공동으로 공항별 ‘테러보안대책 운영매뉴얼’을 제정, 사고대응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또 기존 CCTV를 고화질・지능형 영상감시 기능이 갖춰진 디지털 CCTV로 전면 교체하고, 출입국심사장에 보안셔터, 보안검색장에 감지센서를 각각 설치해 업무종료 후에는 사람의 접근을 원천 차단한다.
보안 주체인 공항공사의 적극적인 보안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보안성과와 노력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 할 계획이며, 공항보안의 최일선에 있는 경비・검색요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근무여건을 개선한다.
보안 취약지역뿐만 아니라 탑승수속장, 면세구역 등 다중이 이용하는 일반구역에 대한 테러 예방활동도 강화한다.
현장의 테러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테러현장지휘본부’(본부장 지방항공청장)에 현장출동기관 전체에 대한 지휘・통제권을 부여하고, 입국제한 우범자의 항공기 탑승을 차단하기 위해 탑승자 사전확인 및 탑승방지 제도를 ’17년부터 전면 시행한다.
정부는 밀입국 재발방지와 공항보안 강화를 위해서는 관계 기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한 현장의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분기별로 이행실태를 점검・보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