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농림축산검역본부, 4월 30일까지 특별검역 실시

  • 등록 2016.04.04 08: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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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반입시 최고 500만원 과태료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에서는 봄철을 맞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1개월간 종자·묘목류 등 재식용 식물에 대한 특별검역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검역기간 중에는 휴대로 반입되는 종자·묘목류를 중심으로 탐지견, X-ray, 일제검사 등을 통해 검색을 강화하고, 재식용 식물 및 금지 식물 반입우려가 높은 동남아, 일본, 중국 항공노선을 대상으로 동식물검역 위반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중점 검역대상 식물은 고추·호박·토마토·치커리·가지여지 종자 등 종자류와 동양란묘·드라세나·벚나무·가지여지 묘목 등 묘목류이며, 대부분의 생과일, 생열매채소류, 흙이 부착된 근채류, 육류, 소시지, 육포, 햄, 고기가 혼입된 떡 등은 국내반입금지품이다.


아울러 농축산물을 신고하지 않고 불법 반입하는 여행객에 대해서는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엄정하게 부과할 계획이므로, 해외여행객의 주의가 요망됩니다.


강만수 기자 kmpres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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