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와 시민 편의를 도모키 위해 관내 전통시장과 주변 상가 밀집지역 도로에 대해 한시적으로 주정차 단속을 완화한다.
광주시는 현재 무인 주정차 단속 CCTV가 운영 중인 감초당 약국~탄탄병원, 중앙빌딩~시장3거리, 역동산림조합~경안시장 등 경안시장 일원과 곤지암파출소~곤지암우체국 등 곤지암시장 일원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오는 2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10일간) 하지 않는다.
또 광주시 관내 전 지역의 주정차 금지구역 118개소는 설 연휴기간인 2월 7일부터 10일까지(4일간) 단속을 유예한다.
단 횡단보도나 인도 위 주차, 2열 주차, 대각선 주차 등 주정차질서 문란행위에 대해서는 주정차 계도를 실시할 예정이며, 불법 주정차로 정체되는 구간은 즉시 CCTV가 탑재된 이동식 단속차량을 투입해 원활한 차량통행이 될 수 있도록 교통지도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