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 장기 민원과제였던 인천 중구 항운·연안아파트 이주 지원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물꼬가 트였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와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2월 4일 서울 한국선주협회에서 인천남항 항만배후단지 2단계(아암물류 2단지) 개발과 항운·연안아파트 이주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인천 항운·연안아파트는 총 1,275세대가 거주하는 30여년 이상 된 저층 아파트로 국가항인 남항 주변의 석탄·모래부두 등 항만 관련시설과 물류수송을 위한 화물차량 등에서 발생되는 비산먼지·소음 등의 환경피해로 주거환경이 악화되어 장기적인 집단민원이 제기돼 왔다.
당초 인천시와 해양수산부는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을 수립해 당당초 항만배후단지로 개발예정이던 국유지인 준설토 매립지 일부를 주상복합용지로 반영해 기존의 항운·연안아파트 부지와 교환해 이주를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항운·연안아파트 주민들의 요구와 의견 차이 등으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태로 장기 표류하게 됐다.
이에 따라, 인천시와 해양수산부는 항운·연안아파트 이주 민원 해결을 휘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이번 협약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인천남항 2단계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자를 공모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인천시는 특수목적법인(Special Purpose Company, 이하 'SPC')에 일정 수준의 지분참여를 통해 항만배후단지 개발과 항운·연안아파트 이주에 대한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과 관련해 연약지반 개량 및 기반시설 등을 사용가능 한 부지로 조성한 후, 총 투자비에 상응하는 부지에서 수익을 창출하여 이주민원 해소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은 “양 기관의 상생 협력을 통해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의 본격 추진과 지역 현안사항 해결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모범적인 협업 사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