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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회 근로자문화예술제 개최

근로자가요제, 근로자연극제 상반기 중 개최

근로자들을 위한 문화예술 축제인 근로자문화예술제가 올해로 37회를 맞이했다.


근로자문화예술제는 근로자들의 정서함양 및 근로자문화 저변확대를 위해 매년 개최하는 전국단위의 종합예술 축제로,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KBS한국방송이 공동으로 주최하며, KBS미디어가 주관한다.


참가신청서 접수는 3월 5일까지며, 일용근로자나 시간제근로자는 물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근로자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근로자가요제 예심은 3월 12일부터 21일까지 기간 중 안산 외국인 주민센터 및 KBS공개홀(서울, 수원, 대전, 광주, 순천, 대구, 울산, 창원)에서 개최된다. 현장 접수도 가능하므로 인터넷 접수를 하지 못한 경우 예심장소에서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 후 바로 참가할 수도 있다.


근로자연극제는 금년부터 사전심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참가 극단은 공연용 대본, 작품요약서, 재직증명서를 접수기간 내에 제출해야 한다. 사전심사를 통과한 극단은 5월 7일부터 6월 19일 기간 중 참가자 회의를 거쳐 공연일정을 확정한 후 해당 날짜에 공연을 하게 되며, 공연은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근로자가요제 본선은 4월 16일(토) KBS한국방송 여의도 홀에서 진행되며, 녹화방송은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일)에 KBS 1TV를 통해 방영한다. 근로자연극제 최고상 수상자에게는 대통령상(상금 1천만 원)이 수여되며, 앙코르공연의 기회도 주어진다.


올해부터 입선 이상 수상자 중 저소득, 다자녀, 다문화가정 여부 등을 고려하여 해외문화체험 참여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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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사 특검법, 내달 10일 국회 재표결…여야 모두 전열 재정비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다음 달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진다. 국민의힘 추경호·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6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이 같은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김 여사 특검법을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통과시켰고, 윤 대통령은 이날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김 여사 특검법은 앞서 두 차례 발의됐지만,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거쳐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폐기된 바 있다. 이번에 통과된 세 번째 특검법은 오는 28일 재표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지만, 양당은 재표결에 대비할 내부 전열을 재정비하기 위해 시점을 미뤘다. 박 원내대표는 "여야가 총력을 다해 표결에 참여해야 하기에 재의결 날짜를 정확하게 예정해서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적절하겠다고 생각해 12월 10일로 재표결 날짜를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28일 본회의에선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과 민주당 신영대 의원 체포동의안을 표결 처리할 예정이다. 여야는 다음 달 2일과 4일에도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2일 본회의에선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사 탄핵안'에 대한 보고가 이뤄지고,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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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금보호 1억원으로 상향될 듯…금융당국이 시기 정한다
예금자 보호 한도를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이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하면서 내년에 시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소위는 예금자 보호 한도가 높아지면 저축은행 등 2금융권으로 자금 쏠림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 등을 감안해 내년 중 시행하되,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적용 시점은 금융당국에 재량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5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아직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 법사위와 본회의 등 절차가 남았지만, 여야가 합의한 사안인 만큼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2001년부터 각 금융기관당 5천만원 한도에 머물러있던 예금 보호액이 1억원으로 상향된다. 여야 모두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 필요성에 공감하는 만큼 시행 시기를 많이 늦추진 않겠다는 분위기가 우세했다. 최근 증시 급락·환율 급등 등 금융시장 출렁임이 커지면서 금융 소비자 불안을 완화하고 시장 내 심리적 안정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커진 측면도 있다. 다만, 금융당국은 보호 한도를 올리는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상향 시 은행권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은 예금금리를 제공하는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 등 2금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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