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이착륙 편의를 받기 위해 국토교통부 전 공무원의 자녀를 자신이 실소유한 항공사에 부정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김서영 판사)은 20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전 의원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종구 이스타항공 전 대표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뇌물수수 혐의로 법정에 선 국토부 전 공무원 A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 전 의원과 최 전 대표는 2016년 7월께 지원 자격에 못 미치는 A씨의 자녀를 이스타항공 정규직으로 부정 채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의 딸은 이스타항공 정규직 지원 요건 중 하나인 공인 외국어 시험 성적을 갖추지 못해 서류심사에서 2차례나 탈락했는데도, 이 전 의원과 최 전 대표의 도움으로 항공사에 최종 합격했다.
김 판사는 "이 사건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와 당시 대표가 채용 기준에 명백하게 미달한 국토부 자녀의 부정 채용을 지시함으로써 취업 준비생의 공정한 경쟁 기회를 박탈하고 사회적 신뢰를 훼손한 것"이라며 "이로써 A씨는 자녀의 항공사 채용이라는 이익을 뇌물로 수수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A씨는 국토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민간 항공사가 자신의 요구를 쉽게 거절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수차례에 걸쳐 딸의 부정 채용을 요구했다"며 "비난 가능성이 높음에도 이스타항공 임직원들이 '알아서 상납했다'라며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 판사는 수의를 입고 법정에 선 이 전 의원이 이스타항공에서 발생한 다른 여러 건의 부정 채용으로 이미 다른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부연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 이상직은 이 사건에는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았고 개인적 이득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다른 부정 채용 건과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 전 의원은 앞서 2015년 11∼12월 이스타항공 주식을 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저가로 매도해이스타항공에 430억여원 규모의 손해를 끼치고, 회삿돈 53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징역 6년이 확정됐다.
또 해외 저비용 항공사인 타이이스타젯 설립 과정에서 이스타항공에 수백억원대 손실을 끼친 혐의(특경법상 배임)로는 징역 2년을, 이날 재판 외의 부정 채용 건으로는 징역 1년 6개월을 1심에서 각각 선고받았다.
이들 사건은 형이 확정된 게 아니지만, 이들을 모두 더하면 이 전 의원이 현재까지 선고받은 형량은 징역 10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