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이 주거래 납품업체에 대금을 지급하는 기간은 16∼30일 사이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7월 26일∼9월 6일 편의점에 납품하는 중소기업과 유통벤더사 369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편의점 납품 거래 실태조사 결과 직접 납품하는 납품업체의 납품일 기준으로 주거래 편의점의 대금 지급 기간은 16∼30일이 56.4%로 가장 많았다.
이어 31∼45일(18.6%), 15일 이내(14.9%), 46∼60일(6.9%) 등 순이었다.
유통벤더사도 16∼30일이 61.4%로 가장 많았고 31∼45일(17.8%), 15일 이내(10.9%), 46∼60일(8.9%) 등 순으로 뒤를 이었다.
편의점의 마진율은 직접 납품하는 업체의 납품단가 기준으로 평균 43.2%, 유통벤더사 납품단가 기준으로는 평균 46.6%였다.
24시간 판매 편의성과 높은 접근성 제공 및 다른 유통 업태에 비해 가격 민감성이 떨어지는 특성으로 마진율이 대형마트(20.4%), 백화점(22.8%)에 비해 높은 편이었다.
납품업체가 처음 편의점과 거래조건 협상 시 납품업체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됐는지에 대해서는 편의점과 납품업체 양측의 중간 수준에서 합의됐다는 의견이 직접 납품업체(79.8%)와 유통벤더사(61.4%) 모두 높았다.
직접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물류 대행비 등 납품 거래 비용 부담 여부를 조사한 결과 93.1%의 업체가 물류 대행비를 부담했다. 물류 대행비를 부담하는 업체는 매출액 대비 평균 11.3%를 비용으로 지출했다.
물류 대행비는 거점물류센터에서 각 편의점 지점까지의 배송을 위해 편의점 본사에 지불하는 비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