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원자력발전소 온배수 피해 보상과 관련해 어민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 1심 판결에 불복해 한국수력원자력이 항소를 제기했다.
한수원은 고리원전 온배수 피해 보상 소송과 관련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한수원은 1심에서 피해 범위와 관련해 온배수 확산범위는 12.4km라면서도 피해 범위는 다른 근거 없이 17.5km라고 한 전남대학교 용역 결과의 문제점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성게알의 연평균생산량을 과거 최대 실적인 1988년도 378t보다도 훨씬 많은 848t을 제시하는 등 어업생산량이 과다 산정된 부분이 있음에도 이러한 부분이 검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허가·신고 어업 피해 기간에 대해 기존 판례는 3년의 기간을 적용하지만, 이번 판결에서는 8.3년을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1심이 2012년부터 지연손해금을 줘야 한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서도 한수원은 법리적으로 다툴 필요가 있다고 봤다.
고리원전 관계자는 "온배수는 배수구로부터 멀어질수록 대기와의 열교환·바닷물과의 혼합으로 그 영향이 줄어드는 데도 7.8km까지 피해율이 유사한 것으로 평가한 전남대학교 조사 결과는 인정할 수 없다"면서 "1심에서는 어업 피해 범위와 피해율, 생산량에 대한 문제점은 이유 없이 배척했고 어민들의 주장만 인용해 한 번 더 다툴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밝혔다.
고리원전 측은 1심 판결로 인해 강제집행이 이뤄지지 않도록 집행정지 신청도 한 상태다.
앞서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 2부는 기장 어민 475명이 한수원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지난 2일 내렸다.
어민이 청구한 금액의 60%인 약 665억원을 보상하고, 2012년부터의 지연손해금(5%)인 424억원을 합쳐 총 1천1억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