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앞으로 공공 공사 발주 시 건설사들이 물가에 맞춰 적정 단가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공공 공사비를 현실화한다.
원자재 및 인건비 급등에 맞춰 공공 공사 물가를 반영하는 기준을 합리화하는 한편 민간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신속착공 지원, 공사 중단 최소화, 투자여건 개선 등의 조처를 한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 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공사비 할증이 가능한 공사비 산정기준(표준품셈·시장단가)의 보정 기준을 입지나 현장 특성 등 시공 여건에 맞게 31개로 세분화하거나 신설키로 했다.
예컨대 공동주택에서 층별로 구조가 달라질 경우 거푸집 할증 기준을 신설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공사원가 계산 시 적용되는 일반 관리비 요율도 1∼2%포인트 상향키로 했다.
일반관리비는 기업 활동에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임직원 급여 등과 같은 비용으로 1989년부터 30여년간 변동이 없었다.
공공 공사비 낙찰률도 1.3∼3.3%포인트 상향해 건설사들이 쓰는 '순 공사비'도 보장한다.
낙찰률은 발주 금액 대비 최종 낙찰 계약 금액이다. 그동안 업체들이 낙찰받기 위해 낮은 가격을 써내는 저가 투찰 관행에 따라 현재는 80%대 초중반에 형성돼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정부가 업체들의 적정 이윤을 봐줄 수는 없으나 최소한 손해는 보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