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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공사비 현실화…물가반영 합리화·일반관리비 요율↑

- 공사비 보정기준 신설·세분화하고 낙찰률 상향
- 정부,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 발표…민간투자 확대 위한 여건 개선도

 

정부가 앞으로 공공 공사 발주 시 건설사들이 물가에 맞춰 적정 단가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공공 공사비를 현실화한다.

 

원자재 및 인건비 급등에 맞춰 공공 공사 물가를 반영하는 기준을 합리화하는 한편 민간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신속착공 지원, 공사 중단 최소화, 투자여건 개선 등의 조처를 한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 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공사비 할증이 가능한 공사비 산정기준(표준품셈·시장단가)의 보정 기준을 입지나 현장 특성 등 시공 여건에 맞게 31개로 세분화하거나 신설키로 했다.

 

예컨대 공동주택에서 층별로 구조가 달라질 경우 거푸집 할증 기준을 신설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공사원가 계산 시 적용되는 일반 관리비 요율도 1∼2%포인트 상향키로 했다.

 

일반관리비는 기업 활동에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임직원 급여 등과 같은 비용으로 1989년부터 30여년간 변동이 없었다.

 

공공 공사비 낙찰률도 1.3∼3.3%포인트 상향해 건설사들이 쓰는 '순 공사비'도 보장한다.

 

낙찰률은 발주 금액 대비 최종 낙찰 계약 금액이다. 그동안 업체들이 낙찰받기 위해 낮은 가격을 써내는 저가 투찰 관행에 따라 현재는 80%대 초중반에 형성돼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정부가 업체들의 적정 이윤을 봐줄 수는 없으나 최소한 손해는 보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공공공사 공사비 현실화

 

물가 반영 기준도 합리화한다. 현재 국내총생산(GDP) 디플레이터와 건설공사비지수 중 낮은 값을 적용하도록 하는 공사비 물가 반영 기준을 개선키로 한 것이다.

 

기본적으로 GDP디플레이터를 적용하되 공사비가 급등할 경우 GDP디플레이터와 건설공사비지수 간의 평균값을 적용하게 된다.

 

정부는 턴키 사업(설계·시공 일괄 진행)의 경우, 수의 계약 시에도 설계기간의 물가가 공사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비할 예정이다. 그동안에는 약 1년간의 설계기간 중 물가를 공사비에 반영할 수 있을지 불명확했다.

 

나아가 민자사업 활성화 차원에서 공사비 급등기의 물가를 추가 반영하는 물가특례를 국토부 민자사업 11건(12조원 규모)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한다.

 

이렇게 될 경우 5천억원 정도 추가로 투자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또 현재 민자법인이 운영 중인 평택-시흥, 제2용인-서울 등 도로사업에 대한 개량·운영형 신규사업도 적극 발굴·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민간 부문 사업과 관련, 신속하게 착공할 수 있도록 정상사업장에 대해서는 프로젝트파이낸싱 보증 규모를 35조원에서 40조원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책임준공 보증이 가능한 사업장 대상에 신탁(관리형)에 더해 비(非)신탁도 추가하기로 했다.

 

정부는 부실사업장의 경·공매 자금 등을 대출해주는 신디케이트론을 현 1조원에서 내년 1분기 2조원으로 확충하는 한편 향후 최대 5조원까지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2022년 재건축 사업비를 둘러싼 갈등 끝에 공사가 중단됐던 서울의 한 공사현장

 

정부는 일정 규모 이상의 정비 사업장을 중심으로 공사비 분쟁조정단 파견을 의무화해 분쟁으로 인한 공사지연 내지 중단도 최소화한다.

 

지자체에 있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국토부에도 신설해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정비 외 사업도 건설분쟁조정위의 개최 주기 단축 및 전문기관 위탁을 통해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도모한다.

 

정부는 투자 여건 개선을 위해 ▲ 회사채, 기업어음(CP) 매입 등 시장 안정프로그램 적극 가동(90조원+α조원) ▲ 내년 1분기 중 중견 건설사 등에 대한 회사채 발행 지원 프로그램 마련 ▲ 중소 건설사 대상으로 지방 건설현장의 보증 수수료 할인(2025년 한시로 최대 20%) 등의 조처도 하기로 했다.

 

이밖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에서 시공사의 책임준공 의무와 관련, 국토부, 금융위, 업계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내년 1분기까지 합리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중대한 위법 행위를 제외하고 영업정지에 따른 선분양 제한을 일정 수준 완화키로 했으며, 불공정행위 관련한 제도 개선안을 내년 상반기 중에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내용은 지난 3월 발표한 '건설 경기 회복 지원' 가운데 공공 공사비 현실화와 관련한 후속 조치다.

 

이번 방안은 건설 산업 위축에 따른 지역 경제 침체 방지, 취약계층 일자리 피해 최소화 등을 위해 마련됐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관계장관회의 종료 뒤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 함께 건설업계 간담회를 진행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대내외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민생경기, 지역경제와 밀접한 건설산업의 활력 제고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면서 "건설산업 활력이 제고되도록 공사단가를 현실화하고 물가 상승분을 적정 반영해 제값 받고 공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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