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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참사기종 '보잉 737-800' 전수점검…제주항공 안전감독

- 737-800 정비 규정 준수 여부 점검…美NTSB·보잉사 참가해 조사
- "사고기, 활주로 ⅓지점서 착륙…콘크리트 둔덕, 다른 공항에서 있어"

 

국토교통부가 무안국제공항에서 179명의 사망자를 낸 제주항공 여객기의 기종인 '보잉 737-800'(B737-800)에 대해 전수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또 사고기를 운용한 제주항공에 대해 강도 높은 안전 점검을 진행하고,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와 기체 제작사인 보잉사와 함께 사고원인 등에 대한 합동 조사에 나선다.

 

항공 안전을 총괄하는 주무 부처인 국토부는 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 주재로 진행한 '무안 여객기 사고 관련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먼저 국토부는 "제주항공 사고기와 같은 기종(B737-800)이 우리나라에 101대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먼저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방안 검토하고 있다"며 "가동률을 비롯해 항공기 운항 전후 이뤄지는 점검과 정비 등 기록 등에 따라 여러 규정이 잘 준수되고 있는지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기종은 국내 저비용항공사(LCC) 대부분이 운용 중으로, 제주항공이 39대로 국내 항공사 중 가장 많은 수를 항공편에 투입하고 있다.

 

이어 티웨이항공 27대, 진에어 19대, 이스타항공 10대, 에어인천 4대, 대한항공 2대 등이 운용 중이다.

 

B737-800은 1997년 출시 후 현재까지 전 세계에서 5천 대가 넘게 팔린 기종으로, 많이 팔린 만큼 기체결함이나 사고 소식도 많이 전해진다.

 

국토부는 2019년 보잉 737 NG 계열 항공기를 보유 중인 국내 항공사에 동체 구조부 균열 여부를 점검하도록 했고, 총 9대에서 균열이 발견돼 비행을 중지한 바 있다. 올해 초에도 국적항공사 5곳을 대상으로 보잉 737-맥스8 기종 기체 14대를 대한 안전 점검을 지시했다.

 

국토부, 참사기종 '보잉 737-800' 전수점검…제주항공 안전감독(종합2보) - 2

 

아울러 국토부는 사고기를 운용한 제주항공에 대해 항공 안전 감독을 실시한다.

 

국토부는 "(제주항공의) 항공기 가동률이 높은 것은 사실 통계로 나오는 수치"라며 "항공안전감독관을 제주항공에 급파하는 등 강도 높게 항공 안전 감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전날 사고기에서 회수한 비행자료기록장치(FDR)과 조종실 음성기록장치(CVR) 등 블랙박스 2종을 이날 오전 김포공항 시험분석센터로 이송해 분석 가능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또 조사에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가 참여하고, 기체 제작사인 보잉과 미국·프랑스가 합작투자한 엔진 제작사인 CFMI와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NTSB는 이번 참사에 조사를 돕기 위해 미국 조사팀을 파견할 예정이고, 보잉사도 참석 회신을 받은 상태다. 보잉사 관계자들은 이르면 오늘 도착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사고기의 동체착륙 지점을 묻는 말에 "대략 활주로(2천800m) 일부 방향으로 봤을 때 3분의 1 지점으로 추정된다"며 "활주로 시작점으로부터 1천200m 지점에 착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사고기가 1천200m 지점에 착륙해 동체착륙 상태로 1천600m 정도를 달리다 둔덕과 외벽에 부딪혔다는 뜻이다.

 

또 동체착륙 중 전원이 셧다운됐다는 추정에는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 조사하면서 밝힐 것"이라며 "블랙박스 기록들 토대로 이런 내용들 상세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주항공 여객기 충돌로 파손된 무안공항 방위각 시설

 

한편 피해 규모를 키운 것으로 지적되는 활주로 인근의 콘크리트 재질 방위각 시설과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다른 국내 공항에도 설치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무안 공항은 활주로 종단 안전구역 외곽의 활주로 끝단에서 약 251m 거리에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이 설치돼 있다"며 "여수공항과 청주공항 등에도 콘크리트 구조물 형태로 방위각 시설이 있다"고 설명했다.

 

방위각 시설은 공항의 활주로 진입을 돕는 역할을 하는 일종의 안테나다. 흙으로 된 둔덕 상부에 있는 콘크리트 기초와 안테나가 서 있는 구조다.

 

이런 방위각 시설이 금속 형태가 아닌 콘크리트의 돌출 구조로 만들어지는 것은 매우 드물어 국내외 규정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전날 제주항공 여객기는 착륙 도중 방위각 시설에 이어 담벼락에 부딪히면서 기체가 두 동강이 나며 참사로 이어졌다.

 

이와 관련해 주 실장은 "방위각 시설은 임의로 설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설치 규정이 있고, 이를 파악하는 중"이라며 "재질이나 소재에 제한이 있는지, 사고와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면밀히 파악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조류 충돌(버드 스트라이크)과 관련해 현재 건설이 추진 중인 신공항에 대한 관련 규정 강화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상 조류 충돌 위험을 줄이기 위한 규정이 있으며, 그 규정에 맞게 평가를 하고 있다"며 "신공항 사업에 대해서는 조류 충돌 문제는 보다 꼼꼼하게 살펴보고 전문가와 함께 보완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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