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작년부터 택시 불편 신고를 줄이기 위해 노력한 이후, 지난 2년 간 신고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반복적으로 시민을 불편하게 하는 택시 운수종사자에 대한 처분율을 높이기 위해 대책을 마련하고, 올바른 택시 불편신고 요령도 홍보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올해 1월~10월까지 시에 접수된 택시 불편신고를 분석한 결과, ‘14년 동기 대비 12% 줄고 ’13년과 비교해서는 37% 감소했다고 밝혔다. 올해 들어 1월부터 10개월 동안 시에 접수된 전체 교통 불편신고 중 택시 관련 신고는 19,308건으로, ’14년 같은 기간 21,785건, ’13년 30,306건과 비교해 감소했다.
올해부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발전법)’이 시행되면서 택시 불법 영업에 대한 처벌규정이 강화된 데다 시 차원에서 ‘택시 민원 전담제’를 도입, 불편신고를 밀착 관리해 오면서 신고건수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현재 교통 불편신고의 70%를 차지하는 ‘택시 불편 신고’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해 ‘18년에는 ’14년 신고건수 대비 50%까지 감축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