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수산물 유통법”, ‘15.3.27일 공포)이 3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수산물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등에서 농산물과 함께 규정되어 수산물의 특성에 맞는 수산물 유통체계 마련에 한계가 있어왔다.
‘수산물 유통법’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지난해 제정됐으며, 산지 위판장 규정과 산지중도매인, 산지경매사, 이력추적관리제, 수급관리 등 수산물 유통과 관련된 일련의 내용을 담고 있다.
산지위판장 개설자에게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 의무를 부과하고 효율적인 위판장 운영을 위해 위판장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기존 유통경로를 보완해 생산자가 받는 가격을 높이고 유통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현재 추진 중인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와 소비지분산물류센터의 설치와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규정도 신설했다.
또 수산물 저온유통체계의 구축 및 수산물 유통협회 설립 등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시행령에서는 법률에서 위임한 수산물 생산‧유통 실태조사의 방법, 수산물유통발전위원회의 구성, 산지경매사의 자격시험, 수산물 이력제 등록 의무화 대상, 수산물 수급관리를 위한 세부 기준과 방법, 수산물 직거래 지원단체의 범위 등을 규정했다.
박성우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장은 “수산물 유통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제정된 ‘수산물 유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수산물 유통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며, “향후 유통체계 개편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합리적인 가격에 품질 좋은 수산물이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