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원활한 교통 흐름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버스전용차로 운영 및 단속을 연중 실시한다.
인천시는 현재 시내도로 14개 노선(BRT 포함) 109.67㎞에서 버스전용차로를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22개소에 무인 단속시스템을 설치해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14개 노선 가운데 청라~강서간 BRT 구간과 신세계백화점 북측 노선은 365일 24시간 전일제로 운영된다. 나머지 노선은 토·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출·퇴근제(오전 7~9시, 오후 5~8시)로 운영된다.
청색선 복선(2줄) 구간은 24시간 전일제 운영 노선이며, 청색선 단선(1줄) 구간은 출·퇴근제 운영 노선이다.
시는 원활한 교통 흐름과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에 대해 연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할 경우 4톤 초과 화물자동차와 승합자동차는 6만 원, 4톤 이하 화물자동차와 승용자동차는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를 미납할 경우 최초에는 5%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다음 달부터는 60개월에 걸쳐 매달 1.2%씩 추가돼 총 77%의 가산금을 부과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