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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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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일 특검법 공포' 野요구 불응…국무회의 상정않기로
정부가 24일 예정된 국무회의 안건에 이른바 '쌍특검법'(내란일반특검법·김건희여사특검법)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총리실 고위관계자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일은 상정이 쉽지 않을 것 같다"며 "여러 헌법적·법률적 요소도 살펴봐야 하는 고차 방정식을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총리실 핵심 관계자도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주어진 시한(내년 1월 1일)까지 헌법과 법률, 국가의 미래를 기준으로 다양한 의견을 듣고 결정할 문제"라며 "내일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리기는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까지 쌍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하지만, 정부는 특검법을 국무회의에 올리지 않을 방침이어서 24일까지 법안을 공포하라는 야당의 요구를 사실상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특검법 공포를 미루거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까지도 검토 중이다. 쌍특검법은 지난 12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닷새 뒤인 17일에 정부로 이송됐다. 이들 법안의 공포나 재의요구권 행사 시한은

기업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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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공사비 현실화…물가반영 합리화·일반관리비 요율↑
정부가 앞으로 공공 공사 발주 시 건설사들이 물가에 맞춰 적정 단가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공공 공사비를 현실화한다. 원자재 및 인건비 급등에 맞춰 공공 공사 물가를 반영하는 기준을 합리화하는 한편 민간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신속착공 지원, 공사 중단 최소화, 투자여건 개선 등의 조처를 한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 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공사비 할증이 가능한 공사비 산정기준(표준품셈·시장단가)의 보정 기준을 입지나 현장 특성 등 시공 여건에 맞게 31개로 세분화하거나 신설키로 했다. 예컨대 공동주택에서 층별로 구조가 달라질 경우 거푸집 할증 기준을 신설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공사원가 계산 시 적용되는 일반 관리비 요율도 1∼2%포인트 상향키로 했다. 일반관리비는 기업 활동에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임직원 급여 등과 같은 비용으로 1989년부터 30여년간 변동이 없었다. 공공 공사비 낙찰률도 1.3∼3.3%포인트 상향해 건설사들이 쓰는 '순 공사비'도 보장한다. 낙찰률은 발주 금액 대비 최종 낙찰 계약 금액이다. 그동안 업체들이 낙찰받기 위해 낮은 가격을 써내는

정책/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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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공수처 2차 출석요구서도 수취거절…성탄절 조사 무산되나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2차 출석요구서 우편물 수령을 거부한 것으로 23일 파악됐다.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부속실에 발송한 출석요구서는 '수취인 불명', 대통령 관저에 보낸 요구서는 '수취 거절'인 것으로 현재 시점 우체국 시스템상으로 확인된다"며 "전자 공문도 미확인 상태"라고 밝혔다. 공조본은 앞서 지난 20일 윤 대통령이 머무는 관저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부속실 등 세 곳에 특급 우편과 전자 공문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요구서에는 성탄절인 25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에 출석해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라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이 전자 공문을 열람하지 않고 우편물 수령마저 거부하면서 조사가 불발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 측은 아직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거나 경호 문제를 협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조본은 일단 25일까지는 윤 대통령의 출석을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출석하지 않으면 새로 날짜를 정해 3차 출석요구서를 보낼지, 곧바로 체포영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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