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로 현직 대통령이 출국금지 조치되는 초유의 사태가 현실화했다.
역대 대통령 중 출국금지 조치된 사실이 알려진 건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이다.
국정농단 사태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했던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현직 대통령 신분임을 고려해 별도의 출금 조치를 하지 않은 만큼 이번 조치의 파장도 클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9일 내란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기관들의 요청에 따라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출국금지는 원활한 수사 진행을 위해 해외 도피 우려가 있는 조사 대상자가 외국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이동의 자유를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제도다.
출금은 수사기관이 신청하면 법무부 출입국 당국이 승인하게 되며 별도로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출금이 해제되지 않는 한 외국 순방 등을 이유로 출국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출국금지 포문을 연 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오후 2시 34분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신청을 지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