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관세청장 김낙회)과 은행연합회(은행연합회장 하영구)는 3월 10일 무역금융사기의 사전 예방과 단속 효율성 제고를 위해 외환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상호 협력 강화를 내용으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14년 모뉴엘사의 3조 2,000억원, ’15년 프론티어사의 1,520억원 등 최근 2년간 무역금융 사기대출 규모가 3조 5,000억원대에 이르고, 허위 수출입 실적을 기초로 대규모 무역금융 사기대출을 받은 기업들이 관세청에 잇달아 적발됨에 따라, 관세청이 수출입자료의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품목별 평균수출단가를 시중은행에 실시간 제공해, 대출 심사시 무역금융사기를 사전에 예방하자는 취지에서 체결됐다.
이번 협약으로 관세청은 시중은행으로부터 무역금융 대출 심사자료, B/L번호 등 의심업체에 대한 대출심사자료를 제공받아 해당기업의 수출입실적과 외환거래실적을 비교분석해, 수출입가격 조작 및 불법대출 여부를 조사, 불법 무역금융 업체를 효과적으로 적발해 나기기로 했다.
시중은행은 관세청으로부터 품목별 평균 수출단가 및 수출이행내역 정보를 대출 심사시 제공받아 허위 수출 및 수출가격 조작을 통한 사기대출을 사전에 차단하는 한편, 대출심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관세청의 적발사례 및 수출입 조작행위를 인지할 수 있는 착안사항 교육을 강화해 향후 불법 무역금융 대출을 방지해 나가기로 했다.
또 시중은행이 개최하는 각종 CEO․CFO 간담회 등 각종 행사에 관세청과 공동으로 FTA 및 AEO 활용 컨설팅 등 다양한 수출입기업 지원 사업을 홍보하기로 했다.
김낙회 관세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무역금융 사기대출로 인한 우리 금융권의 피해와 공공재원의 누수를 사전에 예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