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17일 "윤 대통령이 법정에서 당당하게 소신껏 입장을 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된 가운데 공개변론이 열리면 윤 대통령이 직접 헌재 심판정에 나와 입장을 밝히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법치와 헌법과 법률의 근저에 깔린 적법절차 원칙을 따르겠다는 인식이 확고하지만, 현재 이뤄지는 내란죄 수사는 '광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검사장 출신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법치가 조롱당하고 훼손됐던 부분에 대해 나름대로 법적 시비를 가릴 기회가 탄핵심판"이라며 "법정에서 집권 후 지금까지 야당에 의한 국정 난맥과 국헌 문란을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7년 전 탄핵 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정에 안 나왔지만, 이번에는 그런 단계가 되면 당연히 변호인보다 (윤 대통령) 본인이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진술할 것"이라고 했다.
석 변호사는 "내란죄 조항을 읽어봤다면 내란은 무슨 내란"이냐며 내란죄 성립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수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권을 잡은 대통령이 정권 찬탈을 위해 내란을 일으키는 것이 가능하지 않고, 폭동 요소도 없었다는 취지다.
석 변호사는 "1년 반 내내 야당의 국정 발목잡기에 시달려온 상황에서 홧김에 해보자 하는 감정적 차원을 넘어서는 계엄 선포로 국민이 충격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대통령이 왜 반란을 일으키느냐. 법률가 입장에서는 간명하게 (내란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탄핵 소추로 대통령 권한을 일거에 정리하는 헌법 제도에 대해 많은 분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야당에서 마치 내란이 나서 나라가 뒤집어진 것처럼 과장하는 측면이 있는데 내란이 났으면 사회 전반적인 사항들, 특히 경제가 이렇게까지 회복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게 무슨 내란이라고 육군참모총장을 대뜸 구속해버리고…. 지금 광기적인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주관적 느낌을 받는다"며 "탄핵 소추로 권한만 정지됐을 뿐 엄연히 대통령의 신분인데 대통령이 오란다고 가고 (하겠느냐)"라고도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오해 없기를 바란다. 기본적으로 법절차에 따르겠다는 마인드, 스탠스는 분명하다"며 "다만 그런 부분이 정돈돼야 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