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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등] 내 차에 부착된 광고, 디자인권 침해?


  몇 일전 친구 A로부터 다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XX법무법인으로부터 뜬금없이 손해배상 관련 내용증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니 다음과 같았습니다.


1. A의 사업장에서 이용하고 있는 광고물에 이용된 폰트는 B기업에게 디자인권이 있다. 

2. 따라서 A는 B기업으로부터 라이선스를 받았음을 증명하라. 

3. 라이선스를 증명하지 못할 경우 소송을 할 것이며, 피해액은 300만원이다. 


뿐만 아니라 내용증명이 도착한 이후 XX법무법인이 전화를 통해 “소송없이 합의만 한다면 150만원에 합의해주겠다”는 제안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 사안처럼 만약 화물자동차에 광고물을 부착하고 다니던 중, 광고물 폰트가 디자인권을 침해하고 있으니 손해배상을 하라는 연락을 받게 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1. 내 차에 광고물을 부착하는 것은 적법할까?


  먼저 내 차에 광고물을 부착하는 것이 적법한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내 차에 내가 광고물을 부착하겠다는데 무엇이 문제인가!’ 라는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차량에 부착된 광고물은 하나의 ‘옥외광고물’로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줄여서 ‘옥외광고물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에 의하여 규제되고 있습니다. 옥외광고물법은 제2조 및 그 시행령 제2조에서 차량에 부착된 광고가 옥외광고물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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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6.>

1. "옥외광고물"이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에 표시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간판·디지털광고물(디지털 디스플레이를 이용하여 정보·광고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입간판·현수막(懸垂幕)·벽보·전단(傳單)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2조(옥외광고물 표시 대상 등) ①「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이란 다음 각 호의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을 말한다.  <개정 2016.7.6>

2. 다음 각 목의 교통수단

나.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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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차량을 이용한 광고는 어디까지 허용될까요?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은 제19조에서 허용범위를 자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사업용 자동차와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경우 광고 위치 및 면적만 규제하고 있지만, 사업용이 아닌 개인 소유의 차량의 경우에는 광고의 내용까지 규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 화물자동차 등에 광고를 부착하기 위해서는 신고도 필요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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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19조(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사업용 자동차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외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9., 2016.7.6.>

1. 창문 부분을 제외한 차체의 옆면, 뒷면 또는 버스돌출번호판(버스의 출입문에 부착하여 출입문 개방 시 돌출되게 설치한 번호판을 말한다)에 표시하여야 한다.

2. 표시면적은 각 면(창문 부분은 제외한다) 면적의 2분의 1 이내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통수단 외의 교통수단 외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자기가 소유하는 자동차 또는 항공기등(비행선은 제외한다) 외부의 창문 부분을 제외한 본체 옆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2. 소유자의 성명 · 명칭 · 주소 · 업소명 · 전화번호, 자기의 상표 또는 상징형 도안만 표시할 수 있다.

3. 표시면적은 각 면(창문 부분은 제외한다) 면적의 2분의 1 이내여야 한다.

⑥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는 전기를 사용하거나 발광방식의 조명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광고물을 밀착하여 붙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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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담이지만, 사업용이 아닌 자가용 자동차에 광고를 하는 경우, 그 내용까지 규제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합헌이라 판시하였습니다 


  ‘자동차에 무제한적으로 광고를 허용하게 되면, 교통의 안전과 도시미관을 해칠 수가 있다. 예를 들면 일정 공익의 실현을 위하여 특수한 표식을 하고 운행을 하는 자동차인 순찰차, 소방차, 구급차 등과 유사한 모양과 색깔의 광고를 자동차에 함으로써 일반인들로 하여금 혼동을 유발할 우려가 있으며, 이로 인하여 공익상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수한 표식을 한 자동차들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무분별한 광고를 허용하게 되면 운전자들의 운전과 보행자들에게 산란함을 야기하여 운전과 보행에 방해가 됨으로써 도로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또한 도시미관을 해칠 수가 있다. 따라서 도로안전과 환경·미관을 위하여 자동차에 광고를 부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일반 국민들과 운전자들의 공공복리를 위한 것이라 할 수 있고, 이러한 이유로 제한이 가능하다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 2002. 12. 18. 선고 2000헌마764)



2. 광고물에 사용한 폰트(글자체), 디자인권 침해가 될까?


  본격적으로, 어느 날 법무법인으로부터 내 차에 부착된 광고물의 글자 모양이 디자인권 (또는 저작권) 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요구 또는 내용증명을 받은 경우,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내 차에 광고물을 부착하는 것만으로는 디자인권이나 저작권 침해가 있을 수 없으며, 따라서 손해배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로 법무법인에서 손해배상 내용증명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법률에 막연한 두려움을 가진 일반인을 상대로 합의금을 갈취하기 위한 행위입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찬찬히 살펴보겠습니다.



  ○ 글자체가 디자인권으로서 보호받는 경우


  특정 글자체가 디자인권으로서 보호를 받기위해서는 ’디자인보호법‘에 의하여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렇게 등록된 글자체는 모두 ’키프리스 홈페이지 (http://www.kipris.or.kr/khome/main.jsp)‘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음 그림은 키프리스 홈페이지에서 실제 디자인권으로서 보호를 받고 있는 글자체들을 검색한 모습입니다. 



 

빨간색으로 ‘거절’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글자체들은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거절된, 즉 디자인권으로서 보호받지 못하는 글자체들입니다. 반면, 파란색으로 ‘등록’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글자체들은 그 모양이 미감을 일으킴으로써 법적으로 보호받을 가치 있다고 인정된, 즉 법적으로 보호받는 글자체들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디자인보호법에 의하여 등록된 글자체라고 하더라도, ‘글자체 디자인’은 다른 디자인에 비하여 보호가 제한적입니다. 만약 ‘글자체 디자인’을 과하게 보호하게 되면 사람들이 한글을 사용함에 있어 큰 불편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적 고려에 의하여 글자체는 디자인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되더라도 다소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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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자인"이란 물품[물품의 부분(제42조는 제외한다) 및 글자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美感)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글자체"란 기록이나 표시 또는 인쇄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형태로 만들어진 한 벌의 글자꼴(숫자, 문장부호 및 기호 등의 형태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94조(디자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글자체가 디자인권으로 설정등록된 경우 그 디자인권의 효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1. 타자·조판 또는 인쇄 등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글자체를 사용하는 경우

2. 제1호에 따른 글자체의 사용으로 생산된 결과물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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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보호법 제94조에 따르면, 인쇄 등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글자체를 사용하는 경우, 디자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글자체는 어떠한 상황에서 보호가 되는 것일까요? 글자체 디자인 보호는 예전부터 동일 · 유사한 ‘활자’를 만드는 것을 막음으로써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현행 디자인보호법 역시 동일 · 유사한 디자인의 글자체 자판, 디지털폰트(*.ttf 형식의 폰트파일)를 업으로써 생산하는 것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화물자동차에 광고물을 부착한 기사가 ① 직접 활자 또는 디지털폰트를 제작 (프로그래밍) 한 후, ② 그 디지털 폰트를 이용하여 광고물을 인쇄한 것이 아닌 이상 디자인권을 침해한 것이 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손해배상의무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물론, 광고물을 제작한 업체가 스스로 디지털폰트 등을 제작한 후, 폰트를 이용 광고물을 인쇄하여 판매하였다면 디자인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것입니다.



  ○ 글자체가 저작권으로서 보호받는 경우


  글자체가 저작권으로 보호를 받는다? 저작권이란 소설, 시, 음악, 그림 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글자체가 어떻게 저작권으로 보호를 받느냐 의문을 가지실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당연히 글자체 자체는 저작권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다만, 위에서도 언급된 ‘디지털폰트 (*.ttf 형식의 폰트파일)’는 하나의 프로그램 코드로서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됩니다.


  너무나도 당연히 폰트파일을 사용하지 않는 이상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으며, 따라서 광고물에 사용된 글자체가 특정 폰트파일로 만들 수 있는 글자체와 동일 · 유사하다 하더라도 이는 더 이상 저작권법이 적용되는 분야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법무법인으로부터 글자체 사용이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요구받는 일이 증가하자, 문화체육관광부는 ‘폰트파일에 대한 저작권 바로 알기’라는 책자를 발행하기에 이릅니다.




  결론적으로, 인터넷에서 (저작권자에 의해 사용이 허가되지 않은) 폰트를 다운로드 받아 광고물을 제작할 경우 이는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그 결과물인 광고물을 부착하거나, 사용한다고 저작권침해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실제 누가 광고물을 제작하였는지 밝혀내는 과정이 번거롭고 어렵기 때문에 아무런 잘못 없는 광고물 부착자 · 사용자들에게 부당한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3. 마치며


  이제까지 화물자동차에 광고물을 부착할 수 있는지, 광고물에 사용된 ‘글자체’가 저작권이나 디자인권 침해가 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광고물 부착의 기준 및 신고 규정만 잘 준수한다면 광고물 부착으로 인하여 민 · 형사상 책임을 져야 할 상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글자체’, 특히 디지털폰트 (*.ttf 폰트 파일)를 이용하여 광고물 · 현수막 등을 제작 · 판매하지 않는 이상, 글자체와 관련한 저작권이나 디자인권 침해를 범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점을 숙지하시고, 법무법인으로부터 부당한 손해배상 요구를 받는경우 단호히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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