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대표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특검법 담판에 나선다. 국민의힘 권성동·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6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차례로 면담해 이같은 일정에 뜻을 모았다. 여야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11시 우 의장 주재로 회동해 특검법의 합의 처리 여부를 논의하고, 같은 날 오후에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앞서 민주당 등 6개 야당이 공동 발의한 '내란 특검법'은 이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고, 국민의힘은 자체적으로 마련한 '비상계엄 특검법'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만약 회동에서 양당 원내대표가 의견 접근을 이룬다면 합의된 내용을 담은 특검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그러나 합의가 불발되면 '내란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제공
헌정사상 처음으로 수사기관에 체포된 현직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쓴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계엄은 범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이후 본인의 페이스북에 공개한 글을 통해 "계엄은 국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계엄=내란'이라는 내란 몰이 프레임 공세로 저도 탄핵 소추됐고, 이를 준비하고 실행한 국방부 장관과 군 관계자들이 지금 구속돼 있다"며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라고 적었다. 윤 대통령의 계정에는 육필 원고 사진과 함께 "이 글은 새해 초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만년필을 들고 밤새워 작성한 '국민께 드리는 글'입니다"라는 설명이 게재됐다. 원고는 전체 약 9천자 분량으로, 윤 대통령은 자신이 체포될 경우 참모진에게 이를 게시해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보인다. ◇ 거대 야당 비판하며 "계엄 형식 빌린 대국민 호소" 강변 윤 대통령은 지난 달 3일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였다"며 "그렇기 때문에 소규모 병력을 계획한 것"이라고 했다. 계엄을 결심한 이유에 대해서는 "거대 야당의 행위가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고 판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등 76명을 청문회 증인으로 의결했다. 내란 혐의 핵심 관련자로 지목받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도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포함한 국무위원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들도 이름을 올렸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서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 경호처 수뇌부와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출석 요구를 받았다. 이 밖에도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 등의 체포를 직접 지시했다"고 증언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계엄 전 김건희 여사의 행적과 관련해 박동만 PDM박동만성형외과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신용한 전 서원대 석좌교수 등 4명은 참고인으로 의결됐다. 윤 대통령이 포함된 증인명단 의결을 두고 국민의힘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망신 주기"라며 반발했고, 야당은 "내란수괴의 증인 채택은 불가피하다"며 맞섰다. 야당 간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등 76명을 청문회 증인으로 의결했다. 내란 혐의 핵심 관련자로 지목받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도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포함한 국무위원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들도 이름을 올렸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서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 경호처 수뇌부와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출석 요구를 받았다. 이 밖에도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 등의 체포를 직접 지시했다"고 증언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계엄 전 김건희 여사의 행적과 관련해 박동만 PDM박동만성형외과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신용한 전 서원대 석좌교수 등 4명은 참고인으로 의결됐다. 윤 대통령이 포함된 증인명단 의결을 두고 국민의힘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망신 주기"라며 반발했고, 야당은 "내란수괴의 증인 채택은 불가피하다"며 맞섰다. 야당 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추진한 '내란 특검법'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됐지만, 특검 후보자 추천권자, 수사대상, 군사 기밀을 요구하는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 허용 등 쟁점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 법사위는 13일 국민의힘이 특검 수사 범위에 외환 혐의 포함 등 내용에 항의하며 퇴장한 가운데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법사위를 통과한 특검법안은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의요구권 행사와 국회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내란 특검법이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야당에만 부여했던 것과 달리 제삼자인 대법원장에게 추천 권한을 부여했다. 이에 대해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날 법사위에서 "종전에 비해 추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해 개선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여야가 서로 협의해서 원만하게 특검법을 입법하고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하면 국회가 헌법에 정해진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니 사법부로서 응할 수밖에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사법부,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한
홍준표 대구시장은 10일 "북핵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못하면서 우리의 핵무장 문제는 비핵화 운운하면서 반대하는 종북 좌파들의 행태가 참 기이하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우리가 핵을 갖고자 하는 것은 방어용 핵이지 공격용 핵은 아닐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홍 시장은 또 "경제는 먹고사는 문제이지만 안보는 죽고 사는 문제"라고도 했다. 그는 자유한국당 대표로 있던 2017년 10월 당 대표 자격으로 미국 워싱턴을 방문, 워싱턴 외교협회 초청으로 북핵 특강을 한 일을 소개하면서 "그때 미국이 나토식 핵 공유를 해주지 않거나 전술핵을 재배치해 남북 핵균형을 이루어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생존을 위해 자체 핵개발을 할 수밖에 없다고 역설했다"고 회고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미국 군축전문가가 경제제재를 거론하면서 비웃길래 우리는 북한과 달리 세계 10대 경제강국이고 첨단산업 분야에 우리의 협조가 없다면 미국 경제가 온전하겠느냐고 되받아치니 그뒤로는 아무런 추가 질문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홍 시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방한한 폴 매너포트 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대선 캠프 선거대책본부장과 만나서도 남북 핵균형론을 언급하
야당은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제삼자 추천 방식의 '내란 특검법'을 의결했다. 이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 등 6개 야당이 전날 공동 발의한 법안으로,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여야가 아니라 제삼자인 대법원장에게 맡기는 것이 골자다. 야당이 후보자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인 '비토권'은 특검법에 담기지 않았다. 특검 파견 검사와 수사관 등 수사 인력은 205명에서 155명으로 축소했고, 수사 준비 기간을 포함한 수사 기간 역시 170일에서 150일로 줄였다. 군사 비밀이나 공무상 비밀 등의 유출 우려에 관해서는 압수·수색을 허용하는 대신 그 내용을 언론 브리핑을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수사 범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분쟁지역 파병, 대북 확성기 가동 및 전단 살포 등을 통해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일으키려 했다는 '외환 혐의'가 추가됐다. 소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방적인 특검법안 처리에 반대한다며 표결하지 않고 퇴장했고, 민주당 소속 의원들만 남아 특검법을 처리했다. 소위 위원장인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내란의 전체적인 구성과 계획, 이행 과정 등이 다 밝혀졌다고 보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특검 도입으로 기존 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은 대통령경호처와 군인 200여명의 인간띠와 3단계 차벽에 가로막혀 무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6시 14분께 정부과천청사를 출발해 오전 7시 20분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했고, 동이 튼 이후인 오전 8시 4분께 영장 집행을 시작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경찰 등 수십명이 관저로 향하는 길목의 바리케이드와 철문을 통과할 때까지만 해도 집행은 순조롭게 이뤄지는 듯했다. 하지만 3단계에 걸쳐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려는 시도가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공수처·경찰과 대통령경호처·군인 사이에 크고 작은 몸싸움이 일어나기도 했다고 공수처 관계자는 말했다. 공수처의 설명에 따르면 철문을 통과한 뒤 첫 번째 마주한 관문은 가로로 주차된 버스였다. 경호처 직원 50여명과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55경비단으로 추정되는 군부대 인력 30∼40명도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이때 경호처 차장은 "경호법에 따라 경호만 할 뿐이고 영장은 우리가 판단하기 어려우니 변호사와 상의하라"며 집행을 막았다고 한다. 공수처와 경찰은 1차 저지선을 뚫고 100∼150m 가량 언덕을 더 올라갔지만 다시 한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사흘째인 2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여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나섰지만 결국 경찰에 의해 강제 해산됐다. 지지자들이 도로에 드러눕는 연좌 농성을 벌이자 경찰은 5차례에 걸친 해산명령 끝에 강제 해산 조처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지지자가 연행됐다. 대통령 지지자 30여명은 이날 낮 12시 20분께 경찰 저지선을 모두 뚫고 관저 정문 앞까지 진입해 도로 위에서 연좌 농성을 시작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더라도 관저 내부로 차량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몸으로 바리케이드를 친 셈이다. 이에 경찰도 관저 앞 인도 통행을 차단하고 대응에 나섰다. 모여든 시위자들을 향해선 "도로를 점거할 경우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도로교통법에 따라 해산 절차를 진행한다"는 경고 방송을 내보냈다. 그러나 지지자들은 스크럼을 짜고 도로 위에 드러누워 버텼다. 몸에는 '계엄 합법 탄핵 무효'라고 적힌 손피켓을 올려두기도 했다. 경찰은 5차 해산명령을 내린 후 시위자들이 도로를 침범했다고 판단해 오후 4시 37분께 기동대를 투입해 지지자들의 팔다리를 하나씩 잡고 옮겨 강제 해산을 실행에 옮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