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관한 해석은 별도로 밝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만약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이유로 기존 형사재판이 정지되는지 여부는 일단 사건을 맡은 각 재판부가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최종 해석은 대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이때 '소추'의 정의가 문제가 된다. 표준국어대사전은 소추를 '형사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는 일'로 정의한다. 말 그대로 현직 대통령을 내란·외환죄가 아니면 새로 기소할 수 없다는 점에는 법조계에서 이견이 없다. 그런데 내란·외환 이외의 죄로 이미 기소돼 재판받던 중 사후에 대통령으로 당선된 경우 해당 형사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이 후보는 전날 파기환송된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비롯해 '대장동·백현동 등 개발 특혜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법인카드 유용 의혹', '위증교사 의혹' 등 총 5개 재판을 받고
지난 28일 발생해 23시간 만에 진화됐던 대구 북구 함지산 산불이 30일 재발화해 확산하자 주변 민가 피해를 막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산림 당국은 민가와 인접한 북구 서변동 주변에 인력을 집중 배치, 만일의 상황에 대비했다. 당국은 이 일대에 방화선을 구축하고 헬기를 활용해 산불지연제도 다량 투하했다. 하지만 다량의 연기가 퍼지면서 메케한 냄새가 나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대구 북구는 이날 오후 5시 13분께 함지산 산불 확산 중이라며 서변동 인근 주민들은 즉시 동변중, 연경초, 팔달초, 북부초로 대피하라고 재난 문자를 발송했다. 주불이 진화된 뒤에도 함지산 산불 재발화 소식에 내내 불안해하던 주민들은 재난 문자에 몸을 황급히 피했다. 특히 아파트 단지 등 주택 밀집 지역인 서변동에 연기가 많이 나자 주민들이 메케하다며 고통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날 오후 7시께 서변동 한 아파트 단지 주변. 이 일대는 메케한 연기로 거리가 뒤덮인 채 수십명의 주민들이 삼삼오오 거리로 나와 불안한 모습으로 산 너머 진화 작업을 지켜보는 모습이었다. 아직 어두워지기 전이라 10여대의 진화 헬기가 분주히 머리 위를 날아다니는 가운데 경찰과 소방 관계자들이 야산
대법원이 이례적인 속도전 끝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을 접수 한달여만에 선고한다. 대법원은 다음 달 1일 오후 3시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상고심을 선고하겠다고 29일 밝혔다. 대선후보 등록 마감일인 5월 11일보다 열흘 앞서 이 후보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오는 셈이다. 지난달 28일 상고심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는 34일만에,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 재판부를 배당했다가 곧바로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서 다루기로 회부를 결정한 날로부터는 9일만에 결론이 나오게 된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사건을 배당한 직후 전합 회부 결정을 내리고 당일 오후 곧바로 첫 심리까지 열었다. 전원합의체 회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결정했다. 이틀 뒤인 24일에는 2차 전원합의 기일을 진행해 사건의 쟁점에 관해 심리했다. 전원합의체 회부부터 두 차례 합의기일 진행이 모두 한 주 안에 그야말로 속전속결로 이뤄진 것이다. 통상 대법원은 한 달에 한 번, 매월 셋째 주 목요일에 전원합의 기일을 연다. 대법원은 4월에도 세 번째 주에 이미 합의기일을 한 차례 진행했는데, 이 후보 사건을 심리하기 위한 합의기일을 추가로 두 차례 더 열
28일 산림청은 대구 북구 함지산에서 발생한 산불과 관련, 산불 대응 3단계를 발령했다. 이날 오후 6시 기준 산불영향구역은 92㏊로 추정됐다. 전체 화선 6.5km 가운데 0.9km를 진화 완료하고, 5.6km가 여전히 진화 중이다. 진화율은 15%다. 진화 헬기 29대, 진화차량 57대, 진화 인력 704명이 투입됐다. 산림청 관계자는 "일몰 전까지 가용할 수 있는 헬기와 인력, 장비를 투입하겠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제공
뇌물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1심 재판부가 정해졌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문 전 대통령 사건을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재판부가 정해진 만큼 조만간 심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형사합의21부는 선거·부패범죄 사건을 전담한다. 재판장인 이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30기)는 서울중앙지법 판사, 법원행정처 홍보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여주지원장 등을 지내고 올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발령됐다. 법리에 밝고 두루 경청하면서도 재판에서는 소신과 주관이 뚜렷한 법관으로 평가받는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이던 시절 재판연구관으로 일하면서 전속연구관을 지냈다. 전주지검은 전날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가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급여와 주거비 2억여원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타이이스타젯은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의 해외 법인격으로, 이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을 지냈다. 앞서 전주지검 기소로 재판이 진행 중인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사건 담당 재판부
유방암 진단 이후 체중이 크게 늘면 심장질환 발병 위험이 60∼80%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3일 삼성서울병원에 따르면 이 병원 신동욱 가정의학과 교수와 한경도 숭실대 교수, 정원영 펜실베이니아대 박사 연구팀은 유방암 환자의 암 진단 전후 체중 변화에 따른 심혈관질환과 심부전 발병 위험을 분석해 국제학술지에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팀이 2010∼2016년 유방암 치료를 마친 환자 4만3천 명을 추적 관찰했더니 유방암 진단 전보다 체중이 10% 이상 크게 증가한 환자는 5% 이내로 체중을 유지했던 환자보다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이 66% 높았다. 심부전의 경우 진단 후 체중이 5∼10% 늘어나면 발병 위험이 59% 커졌고, 10% 이상 체중이 늘어난 환자는 발병 위험이 85%까지 증가했다. 체중이 심장질환에 미친 영향은 50세 미만 젊은 유방암 환자에게 특히 두드러졌다고 연구팀은 전했다. 유방암 진단 전후 비만 상태였던 50세 미만 환자는 비만하지 않은 환자에 비해 심혈관질환 위험이 3.58배 높았다. 유방암 환자의 경우 타목시펜과 같은 항호르몬 치료를 받고 신체 활동량도 감소해 상당수가 체중 증가를 경험한다고 알려졌는데, 체중 증가가 심장 건강도 위협
SK텔레콤에서 해킹 공격으로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SK텔레콤 측으로부터 해킹 피해 신고를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SK텔레콤 내부 시스템에 악성코드를 설치한 해커의 정체와 개인정보 유출 규모, 경로 등에 대해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은 지난 19일 오후 11시께 해커에 의한 악성 코드 공격으로 유심(USIM) 등 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전날 밝힌 바 있다. 유출된 정보는 가입자별 유심을 식별하는 고유식별번호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SK텔레콤은 유출 사실을 인지한 다음 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에 침해 사고 사실을 신고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통신 당국과 함께 정확한 사고 원인 및 현황을 조사 중이다. 연합뉴스 제공
대법원이 22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당일 곧바로 첫 전합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의 첫 합의기일을 진행 중이다.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을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인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으로 정해졌다. 그러나 조희대 대법원장은 곧바로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이어 오후 2시부터 바로 첫 합의기일을 열어 본격 심리에 착수했다. 통상 전원합의체 사건은 주로 주심 대법관의 의견에 의해 전합에 회부되나 이번 사건의 경우 조 대법원장이 직접 전합 회부를 결정했다. 조 대법원장은 전원합의체 회부에 앞서 대법관들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결정은 대법원 내에서도 사법행정 쪽은 제외하고 재판 업무에 관여하는 대법관과 수석재판연구관을 비롯한 극소수에만 공유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에서 통상 소부의 경우 한 달에 두 번, 전원합의는 한 달에 한 번 이뤄진다. 이번 사안 처리는 통상 절차가 아닌 특별한 절차로 진행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통상은 소부에 배당해 재판연구관이 검토해서 의견을 올리면 대
한국과학기술원(KAIST)은 악성 뇌종양인 '교모세포종'의 전암(前癌) 세포(암 전 단계 세포)를 처음으로 규명했다고 21일 밝혔다. 교모세포종은 가장 공격적이고 예후가 나쁜 대표적 악성 뇌종양으로, 수술 후에도 1년 이내 대부분 재발하며 생존율이 매우 낮다. 의과학대학원 이정호 교수 연구팀은 2018년 선행 연구를 통해 교모세포종이 뇌실하영역에서 발생한 돌연변이 줄기세포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최초로 규명, 국제 학술지 네이처(Nature)에 게재한 바 있다. 연구팀은 교모세포종을 유발한 생쥐 모델을 이용해 돌연변이 줄기세포 중 일부가 희소돌기아교세포(OPC·뉴런을 절연물질로 감싸 뉴런 사이의 신호전달을 돕는 세포)로 분화되며, 이 OPC가 전사체(유전체에서 전사되는 RNA 총체) 변화를 일으켜 전암세포가 된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어 교모세포종 환자의 뇌실하영역에서도 비슷한 전사체적 변화를 일으키는 전암세포를 발견했다. 이 전암세포는 하나의 종양 안에 다양한 성질의 암세포들이 공존하는 '종양 내 이질성'을 일으켜 치료를 어렵게 만든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이번 연구를 통해 돌연변이 세포 분화의 기원이 되는 전암세포를 단일세포 수준에서 규명함으로써 전암세포를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지하터널 공사현장 붕괴 사고 전날 밤 터널 천장이 이미 무너진 모습이 CCTV에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공사가 사고 직후 관계기관에 제출한 보고서에는 터널을 지탱하는 기둥이 파손된 정도의 사진만 첨부돼 있으나, 경찰이 확보한 당시 CCTV 영상에는 터널이 무너져 흙더미가 쏟아져 들어오는 등 위험천만했던 상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시공사가 지하터널 중앙 기둥 파손 발생 시간으로 보고한 지난 10일 오후 9시 50분을 전후해 지하터널 2개 중 좌측 터널의 아치 형태 천장 부위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모습이 현장 CCTV에 고스란히 찍혔다. 두 개의 아치형 터널을 지탱하는 가운데 콘크리트 기둥이 부러진 데 이어 터널 벽체가 힘없이 밀려 내리고, 끝내 지붕이 붕괴하면서 콘크리트와 흙더미가 쏟아진 것이다. 앞서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가 작성한 최초 상황보고서에 담긴 2장의 사진에는 붕괴 조짐은 나타나 있으나, 사고가 현실화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사진에는 터널을 떠받치는 가운데 콘크리트 기둥 여러 개가 손상된 것으로 보이는 모습과 터널 천장에 금이 가는 등 균열이 생긴 모습이 각각 담겨 있다. 언론은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