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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 국토부 최정호 차관, 신분당선 종합관제센터 방문

북한 도발 위기대응 매뉴얼 재점검 등 강조

최정호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20일 성남시 삼평동에 위치한 신분당선 종합관제센터를 방문해, 최근 남·북간 군사적 긴장 고조에 따른 북한의 국지도발 및 사이버테러 위험에 대비하여 지하철 위기대응 태세를 점검하고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최 차관은 관계자들에게 “많은 수도권 주민들이 이용하는 지하철에서 조그마한 사고라도 발생하면 인적 피해와 파급효과가 막대하므로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 신속한 재난대응 체계를 가동할 수 있도록 철저한 대비태세를 갖출 것”을 당부하고, “중요 시설물에 대한 관리 강화 및 위기대응 매뉴얼 재점검”도 지시했다.

 

특히, 최 차관은 북한의 종합관제센터에 대한 사이버 테러에 대비해, 시스템 보안체계를 강화하고 지하철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불편과 교통 혼잡이 발생하지 않도록 긴급 상황 발생 시 즉시 복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최 차관은 신분당선 정자~광교 사업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면서, “수도권 주민들이 신분당선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기획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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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사 특검법, 내달 10일 국회 재표결…여야 모두 전열 재정비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다음 달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진다. 국민의힘 추경호·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6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이 같은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김 여사 특검법을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통과시켰고, 윤 대통령은 이날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김 여사 특검법은 앞서 두 차례 발의됐지만,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거쳐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폐기된 바 있다. 이번에 통과된 세 번째 특검법은 오는 28일 재표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지만, 양당은 재표결에 대비할 내부 전열을 재정비하기 위해 시점을 미뤘다. 박 원내대표는 "여야가 총력을 다해 표결에 참여해야 하기에 재의결 날짜를 정확하게 예정해서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적절하겠다고 생각해 12월 10일로 재표결 날짜를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28일 본회의에선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과 민주당 신영대 의원 체포동의안을 표결 처리할 예정이다. 여야는 다음 달 2일과 4일에도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2일 본회의에선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사 탄핵안'에 대한 보고가 이뤄지고,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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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금보호 1억원으로 상향될 듯…금융당국이 시기 정한다
예금자 보호 한도를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이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하면서 내년에 시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소위는 예금자 보호 한도가 높아지면 저축은행 등 2금융권으로 자금 쏠림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 등을 감안해 내년 중 시행하되,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적용 시점은 금융당국에 재량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5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아직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 법사위와 본회의 등 절차가 남았지만, 여야가 합의한 사안인 만큼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2001년부터 각 금융기관당 5천만원 한도에 머물러있던 예금 보호액이 1억원으로 상향된다. 여야 모두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 필요성에 공감하는 만큼 시행 시기를 많이 늦추진 않겠다는 분위기가 우세했다. 최근 증시 급락·환율 급등 등 금융시장 출렁임이 커지면서 금융 소비자 불안을 완화하고 시장 내 심리적 안정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커진 측면도 있다. 다만, 금융당국은 보호 한도를 올리는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상향 시 은행권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은 예금금리를 제공하는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 등 2금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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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당합병' 2심도 징역 5년 구형…내년 2월 선고
검찰이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던 이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국민의 사랑을 받는 삼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25일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과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에 대해서도 1심과 동일하게 각각 징역 4년6개월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에게는 징역 3년과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훼손한 것은 우리 경제의 정의와 자본시장의 근간을 이루는 헌법적 가치"라며 "합병 당시 주주 반발로 합병 성사가 불투명해지자 합병 찬성이 곧 국익을 위한 것이라며 주주들을 기망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미전실이 합병을 적극 검토하는 동안 당사자인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은 전혀 검토하지 않았고, 합병 시점 또한 이 회장과 미전실이 임의로 선택했다"며 "합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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