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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민, 전기車 충전 수월해진다

단지 내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마련

앞으로 건설되는 공동주택단지에는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게 돼, 전기자동차를 이용하는 입주민의 편의가 확대된다.


또 도시형 생활주택의 방화성능을 강화하도록 개선하며, 소방자동차 진입을 방해하는 문주, 차단기 등을 설치할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설치 근거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2.23.~4.2.)한다고 밝혔다.


전기자동차 보급정도 등 지역의 특성에 따라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을 조례로 규정, 운영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공동주택단지 내 전기자동차를 충전할 수 있는 장소가 부족하고, 건설 후 충전장소의 추가 확보가 어려운 상황으로 건설과정에서 전기자동차의 충전장소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주택단지 내에 문주 또는 차단기 등을 설치하는 경우, 소방자동차의 통행이 가능케 하도록 개선한다. 소방자동차의 통행에 대한 계획이 없이 주택단지 입구에 문주 또는 차단기를 설치하여, 비상 시 소방자동차의 진입이 어려워져 소화․구조 활동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도 소방자동차 접근이 가능하도록 배치해야 하며, 공장․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등과 50m 이상 떨어진 곳에 건설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도시형 생활주택은 관리사무소를 의무관리대상인 경우에만 설치하면 되나, 개정안은 일반 공동주택과 같이 관리사무소를 50세대 이상일 경우 설치하도록 했다.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단지를 건설 시 진입도로가 둘 이상인 경우에도 진입도로의 폭을 완화할 수 있게 된다. 현행 기준에는 300세대 이상인 주택단지의 경우에만 둘 이상의 진입도로가 있을 때 그 폭을 완화해주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300세대 미만의 주택단지의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는 규정(10m이상)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등 입법 후속 절차를 거쳐 개정(안)이 확정될 예정이다.



기획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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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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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한자리에…'5월 동행축제' 개막
국내 최대 규모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소비 촉진 행사인 5월 동행축제가 오는 30일까지 한 달간 전국에서 열린다. 동행축제는 중소·소상공인 제품을 전국적으로 홍보하고 판매하기 위한 대규모 소비 진작 행사다. 올해는 3·5·9·12월 등 총 4차례에 걸쳐 개최된다. ◇ 오는 3일 세종서 개막…개막 판매전 전국 4곳서 동시 진행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3일 오후 6시30분 세종중앙공원 도시축제마당에서 5월 동행축제의 공식 개막식을 연다고 2일 밝혔다. 이보다 하루 앞선 이날부터 오는 4일까지는 세종을 비롯해 인천 소래포구, 춘천 호반광장, 나주 빛가람호수공원 등 4곳에서 개막 판매전을 동시에 진행한다. 중기부는 그간 동행축제 개막식을 한 곳에서만 진행했지만, 올해는 전국적인 소비 분위기 조성을 위해 여러 곳에서 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개막 판매전에서는 지역특산품 판매, 어린이 체험행사, 문화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가 마련된다. 세종 개막 판매전에서는 '동행제품 300 체험관'을 운영한다. 우수 소상공인 제품을 전시·체험하고 QR코드를 통해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는 공간이다. 세종시 소상공인연합회 소속의 푸드트럭 20대도 행사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다양한 먹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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