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 스타터 모터 입찰에서 담합한 덴소와 미쓰비시전기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억 4천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덴소와 미쓰비시전기는 2008년 General Motors가 진행한 스타터 모터 글로벌 입찰에 참가해, 사전에 제품 모델별로 낙찰 예정자를 정하고, 들러리 사업자가 낙찰 예정자보다 높은 가격을 제출토록 합의했다.
한국 시장 관련 입찰은 스파크 등 경차에 사용되는 B-DOHC 엔진 스타터 2종과 크루즈, 올란도 등 중형차량에 사용되는 FAM Z 엔진 스타터 1종으로, B-DOHC 스타터 2종은 덴소가 FAM Z 스타터는 미쓰비시전기가 각각 나눠 먹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낙찰 예정자가 들러리 사업자보다 낮은 가격으로 투찰하여 낙찰될 수 있도록 매 입찰 건마다 상대방에게 투찰 예정 가격을 통지하고, 합의된 가격대로 투찰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왔다.
공정위는 경쟁 사업자 간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한 2개 사에 향후 한국 스타터 시장에서의 부당 공동행위 금지명령을 내리고, 덴소 5억 1,000만 원, 미쓰비시전기 6억 3,000만 원 등 총 11억 4천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