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이 본격 시행된다.
울산시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국‧시비 등 총 11억 7,5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총 415대 차량에 대해 매연저감 장치 부착 및 조기 폐차 한다고 밝혔다.
사업 내용으로 ▲매연저감 장치 부착(7억 4,000만 원) 250대, ▲ 저공해 엔진(LPG) 개조(3억 2,000만 원) 80대, ▲ 경유차 조기폐차(1억 1,500만 원) 85대 등에 대해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총중량 2.5톤 이상, 2005년 이전 등록된 노후 경유 차량이다.
신청방법은 매연저감 장치 부착의 경우 대상차량 소유자가 장치 제작사와 직접 계약하면 장치 제작사에서 울산시에 승인 요청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되며, 조기폐차는 지원기준에 적합한 차량 소유자가 신청서와 각종 서류를 구비하여 직접 울산시(환경보전과)로 제출하면 된다.
특히 이 사업에 참여한 차량의 경우 장치 설치비 및 폐차비를 1대당 100만~700만 원 지원, 환경개선부담금 3년간 면제(LPG 엔진개조는 영구면제), 배출가스 정밀검사 3년간 면제(구조변경검사 및 성능확인검사 합격 시)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매연저감 장치를 부착하면 미세먼지를 50~80% 이상, 디젤 엔진을 LPG 엔진으로 개조하면 미세먼지를 100%, 탄화수소 90.6%, 질소산화물 68.5% 이상 제거할 수 있어 우리 시의 대기 질 개선에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차량 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사업인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 2006년부터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으로 2015년까지 총 125억1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총 3,585대의 차량(매연저감 장치 부착 1,727대, 저공해 엔진(LPG) 개조 1,711대, 조기폐차 147대)에 대해 저공해화 사업을 추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