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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인천~中 베이징’ 직항 2년 4개월 만에 재개…한국 항공사 중 처음



한국 항공사의 ‘인천~중국 베이징’ 직항 노선이 코로나 사태 발생 후 2년여 만에 복구됐다. 23일 아시아나항공이 2020년 3월 중단 이후 2년 4개월 만에 인천~베이징 직항편 왕복 운항을 재개했다.

아시아나항공 발표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 OZ331편이 이날 오전 8시 20분(한국 시각)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해 베이징 서우두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이날 오후엔 베이징 출발, 인천 도착 OZ332편이 운항될 예정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앞으로 매주 토요일 주 1회 인천~베이징 왕복 노선을 운항한다고 밝혔다. 298석 규모의 에어버스 A330 기종을 투입한다. 가족이 출국 수속을 하고 있다. /김남희 특파원

인천~베이징 노선은 코로나 발생 전 연간 약 110만 명이 이용한 주요 노선이다. 중국 정부는 2020년 3월 23일부터 수도 베이징행 국제선 직항을 중단시켰다. 이어 같은 달 28일부터 외국인의 중국 입국을 금지시켰다. 이후 중국 항공사인 중국국제항공(에어차이나)이 한 달에 한 번 인천~베이징 노선을 운항했으나, 중국 방역 정책에 따라 수시 중단됐다.

중국은 코로나 감염 발생을 허용하지 않는 방역 정책인 ‘제로 코로나’를 고수하며 외국인 입국을 제한했으나, 최근 입국자 방역 조치를 다소 완화했다. 올해 6월 말부터 외국에서 입국하는 사람의 시설 의무 격리 기간을 7일로 줄였다. 시설 격리 후 자택 관찰(자가 격리) 기간은 3일로 단축됐다.


기획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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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 있지만 위증교사는 없었다…검찰 대신 이재명 손 든 법원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데는 이 대표의 증언 요청에 위증의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다. 다만 이 대표와 통화해 얘기를 나눴고 함께 기소됐던 상대방에 대해서는 위증 혐의가 일부 인정돼 입장이 엇갈렸다. 검찰의 공소사실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아 검찰은 당연히 항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여러 행위 가운데 위증으로 인정된 행위, 위증교사로 평가되지 않은 행위에 관한 1심 선고 결과를 놓고 향후 2심에서 검찰과 이 대표 사이에 다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위증 정범으로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인 김진성 씨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 씨에 대해서는 일부 증언에 위증한 사실을 인정했지만, 거짓 증언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 이 대표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우선 김씨의 경우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했음을 인정했다는 점을 토대로 이에 해당하는 4개 증언에 관해 유죄가 인정됐다. 반면 이 대표에게는 김씨에게 위증을 하도록 마음

기업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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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금보호 1억원으로 상향될 듯…금융당국이 시기 정한다
예금자 보호 한도를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이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하면서 내년에 시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소위는 예금자 보호 한도가 높아지면 저축은행 등 2금융권으로 자금 쏠림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 등을 감안해 내년 중 시행하되,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적용 시점은 금융당국에 재량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5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아직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 법사위와 본회의 등 절차가 남았지만, 여야가 합의한 사안인 만큼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2001년부터 각 금융기관당 5천만원 한도에 머물러있던 예금 보호액이 1억원으로 상향된다. 여야 모두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 필요성에 공감하는 만큼 시행 시기를 많이 늦추진 않겠다는 분위기가 우세했다. 최근 증시 급락·환율 급등 등 금융시장 출렁임이 커지면서 금융 소비자 불안을 완화하고 시장 내 심리적 안정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커진 측면도 있다. 다만, 금융당국은 보호 한도를 올리는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상향 시 은행권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은 예금금리를 제공하는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 등 2금융권

정책/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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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쿠르스크서 처참한 접전 계속…"전우 시신 밟고 전진"
"전장이 시신으로 뒤덮여 그 수를 세기도 힘들다. 러시아군은 공격할 때 전우들의 시신을 밟고 간다." 러시아가 북한군을 포함해 대규모 병력을 집결해 쿠르스크 탈환을 시도하면서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이 처참한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고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곧바로 끝내겠다고 장담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당선인의 취임을 약 두 달가량 앞두고 우크라이나의 전황은 격화일로다. 종전 협상에서 현재의 전선이 국경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러시아는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 전에 어떻게든 쿠르스크를 탈환하려 하고, 우크라이나는 종전협상에서 조금이라도 유리해지기 위해 쿠르스크 사수에 총력을 모으고 있다. WSJ은 특히 쿠르스크 장악을 위한 전투가 근 2년 반 사이 최고 수준으로 격화했다면서, 러시아 보병들이 전우의 시신을 때때로 밟고 간다는 우크라이나 병사의 목격담을 전했다. 우크라이나 47기계화여단의 대대장인 '제니'도 "그들(러시아군)은 아침, 낮, 밤을 가리지 않고 항상 공격한다"면서 자신의 부대가 병력은 3배, 공격용 드론(무인기)는 6배가 많은 적군을 상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두 달 전 부대가

해상/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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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당합병' 2심도 징역 5년 구형…내년 2월 선고
검찰이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던 이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국민의 사랑을 받는 삼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25일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과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에 대해서도 1심과 동일하게 각각 징역 4년6개월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에게는 징역 3년과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훼손한 것은 우리 경제의 정의와 자본시장의 근간을 이루는 헌법적 가치"라며 "합병 당시 주주 반발로 합병 성사가 불투명해지자 합병 찬성이 곧 국익을 위한 것이라며 주주들을 기망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미전실이 합병을 적극 검토하는 동안 당사자인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은 전혀 검토하지 않았고, 합병 시점 또한 이 회장과 미전실이 임의로 선택했다"며 "합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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