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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물류작업자 근력보조 로봇 슈트 개발



CJ대한통운은 웨어러블 로봇 스타트업 엔젤로보틱스와 함께 근력보조 ‘웨어러블 슈트’를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첫 프로토타입 제작 이후 지속적인 현장 테스트를 통해 2차례 개량된 버전을 제작했으며, 조만간 물류현장에 투입해 상용화할 계획이다.

웨어러블 슈트는 의류처럼 작업자가 몸에 입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로봇 기술로 현재 다양한 영역에서 사용자 필요에 맞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CJ대한통운은 지난해 9월부터 엔젤로보틱스와 함께 물류현장에서 일하는 작업자의 피로도 감소와 부상 방지, 작업효율 향상을 위한 맞춤형 웨어러블 슈트를 개발해 실사용자를 대상으로 현장 테스트를 진행해 왔다.


이번에 공동 개발한 웨어러블 슈트는 작업자의 특정 행동에 힘을 보태 적은 힘만 주고도 높은 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조장치 역할을 한다. 현장 테스트 결과에 따르면 허리와 허벅지 등 작업자의 주요 근육 사용량은 23% 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으며, 산소 소모율도 기존 대비 15% 이상 줄어 피로감 완화 효과도 높았다.

CJ대한통운 웨어러블 슈트의 가장 큰 특징은 별도의 전력 공급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이다. 특수 제작한 스프링이 외골격 형태로 장착되어 작동하기 때문에 작업 도중 배터리 충전을 위해 작업을 중단해야 하는 불편이 없다.

현장 테스트 과정에서의 피드백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다양한 기능을 추가하거나, 개선해왔다. 첫 프로토타입의 무게는 4.4kg로 작업자가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수준이었지만 지속적인 경량화를 통해 2.4kg까지 무게를 줄이는 데 성공했다. 허리를 자유롭게 굽히거나 비틀 수 있도록 동작 가능 범위를 넓히고, 박스를 들어 올릴 때 팔의 근력을 지원하는 케이블 모듈은 필요 작업시 장착하거나 뗄 수 있도록 했다.


CJ대한통운 김경훈 TES물류기술연구소장은 “기존에 여러 종류의 웨어러블 로봇과 슈트가 개발되어 있기는 하지만 물류현장에서 작업자가 쉽게 입고, 편하게 일할 수 있는 맞춤형 슈트는 없었다”며 “자동화가 쉽지 않아 사람이 직접 해야 하는 작업의 경우 개별 동작의 강도를 낮추고, 안전성은 높이는 방향에서 혁신기술의 현장 적용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기획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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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운명 쥔 8인의 헌법재판관…앞선 탄핵·권한쟁의 판단은
오는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선고하기로 하면서 윤 대통령의 운명을 쥔 헌법재판관 8인의 앞선 판단에도 관심이 쏠린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관들은 현 8인 체제가 구성된 후 내놓은 주요 결정 8건 중 2건에선 각자의 견해를 선명하게 드러내며 대립했고, 나머지 6건은 대체로 통일된 견해를 보였다. 가장 먼저 재판관들의 견해를 엿볼 수 있던 사건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이었다. 헌재는 1월 15일 이 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는데, 재판관들의 견해는 4대 4로 극명하게 엇갈렸다.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방통위원 2인 의결에 법적인 하자가 없다며 기각 의견을 냈다. 반면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이 위원장이 방통위법을 중대하게 위반했으므로 파면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세간에 알려진 개인적 성향이나 임명 주체, 재판관의 견해 등을 지나치게 연동해 작위적으로 해석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재판관들은 그 뒤에 나온 주요 사건들은 전원일치로 결정하면서도 세부 쟁점에 관해 일부 재판관이 판결 이유에서 판단을 달리하는 별개 의견을 냈다. 헌재는 2월 27일

기업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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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비중증 비급여 자부담 50%로↑…보상 일 20만원 한도
앞으로 실손보험으로 비중증 비급여 진료를 보장받을 때 자기부담률이 50%로 상향조정되고, 보상한도는 일당 20만원으로 내려간다. 도수치료나 비급여 주사제는 실손보험 보장 대상에서 아예 제외된다. 과잉우려가 큰 비급여 진료는 보건당국이 관리급여로 지정하면 본인부담률이 95%로 높아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일 이런 내용의 실손보험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 중 의료체계 왜곡의 주원인으로 지목되는 비중증 비급여 진료의 경우 실손보험 보장한도와 범위를 대폭 축소하고 자기부담률은 크게 상향 조정한다. 자기 부담률은 입원·외래 모두 현행(4세대 기준) 30%에서 50%로 상향 조정되며, 보상한도는 연간 5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회당 20만원에서 일당 20만원으로 하향조정된다. 병의원 입원시 보상한도도 현행은 없지만, 회당 300만원으로 제한된다. 도수·체외·증식 등 근골격계 치료와 신데렐라·마늘주사 등 비급여 주사제는 아예 실손보험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보건당국이 이를 관리급여로 선정하면 실손보험으로 보장하되 본인부담률을 95%(외래기준)까지 높인다. 비급여 진료 중 암, 뇌혈관·심장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중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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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플랫폼 발란, 기업회생 신청…"인수합병 추진"
명픔 온라인플랫폼 발란은 31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최형록 발란 대표는 "올해 1분기 내 계획한 투자 유치를 일부 진행했으나 예상과 달리 추가 자금 확보가 지연돼 단기적인 유동성 경색에 빠졌다"며 "파트너들(입점사)의 상거래 채권을 안정적으로 변제하고 발란 플랫폼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회생을 신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 대표는 "일반 소비자에게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현재 미지급된 상거래 채권 규모도 발란의 월 거래액보다 적은 수준"이라며 "이달부터는 쿠폰 및 각종 비용을 구조적으로 절감해 흑자 기반을 확보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발란의 월 거래액은 평균 300억원으로 알려졌다. 그는 "단기적인 자금 유동성 문제만 해소된다면 빠르게 정상화될 수 있다"며 "앞으로 진행할 회생절차는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건강한 재무구조로 재정비해 파트너의 권익을 신속히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사업 기반을 마련하는 회복의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최 대표는 회생절차와 함께 인수합병(M&A)을 빠르게 추진하겠다며 이번 주중에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회생계획안 인가 전에 외부 인수자를 유치, 현금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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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박성재 탄핵사건 첫 변론…尹탄핵심판 선고일 발표 가능성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첫 변론이 18일 열린다. 헌법재판소는 이르면 이날 중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일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박 장관 탄핵심판 1회 변론을 연다.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박 장관, 양쪽 대리인단이 모두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양쪽의 주장을 듣고 채택된 증거를 조사한다. 증인신문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으면 이날 변론을 종결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 최재해 감사원장 사건에서도 헌재는 첫 변론으로 마무리했다. 박 장관 측은 헌재에 신속히 결정을 선고해달라고 일관되게 요구하고 있다. 박 장관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 결정 과정에 관여했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 12월 12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지난달 25일 변론종결 후 선고만 앞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도 이르면 이날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헌재는 이번 사건처럼 정기 선고일이 아닌 별도의 특별기일을 지정해 선고하는 경우 통상 2∼3일 전 선고일을 당사자들에게 알려왔다. 특히 윤 대통령 사건의 경우 선고 직후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경찰과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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