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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A, 고객맞춤형 물류환경 개선…인천항 경쟁력 강화



인천항만공사(IPA)는 고객맞춤형 물류환경 제공과 인천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인천항 물류환경 개선사업’의 상반기 운영실적을 11일 밝혔다.

IPA는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사, 여객선사, 배후단지 입주기업을 포함한 인천항 고객의 의견을 반영해 지난해 8월 64개 과제를 선정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환경개선을 추진한 결과 올 상반기까지 총 50개 과제를 완료하여 완료율 78%를 달성했다.

국제 여객재개 이후 시행 예정인 1개 과제를 제외한 나머지 13개 과제는 연말까지 완료예정이다.

주요 실적은 ▲연안여객터미널 스마트 QR 개찰시스템 도입(2월) ▲인천항 SMART포털 서비스 오픈(3월) ▲안전수칙 홍보 로고라이트 설치(6월) ▲인천신항대로 혼잡도 개선(4~7월) 등이다.

IPA는 2017년부터 IPA 임직원으로 구성된 ‘물류환경 개선사업 추진단’을 구성하고 각 분과별 타깃 고객 심층 인터뷰, 비대면 설문, 인천항 스마트 포털을 통해 인천항 이용자와 소통하며 물류환경 저해요소를 발굴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8월에는 인천항을 이용자 맞춤형 항만으로 조성하기 위해 ‘Logistics On-Demand, Incheon Port(맞춤형 물류환경을 제공하는 인천항)’라는 새 슬로건과 함께 기존에 운영전략. 부두운영. 배후단지(부지), 여객운송으로 구성되었던 4개 분과를 해상운송, 육상운송, 항만 환경·안전을 추가한 7개 분과로 확대·개편했다.

김종길 인천항만공사 김종길 운영부문 부사장은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소통으로 인천항 종사자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물류환경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이용자의 눈높이에서 물류경쟁력 있는 인천항을 조성하기 위해 올 상반기 신규과제 30건을 추가 선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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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사 특검법, 내달 10일 국회 재표결…여야 모두 전열 재정비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다음 달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진다. 국민의힘 추경호·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6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이 같은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김 여사 특검법을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통과시켰고, 윤 대통령은 이날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김 여사 특검법은 앞서 두 차례 발의됐지만,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거쳐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폐기된 바 있다. 이번에 통과된 세 번째 특검법은 오는 28일 재표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지만, 양당은 재표결에 대비할 내부 전열을 재정비하기 위해 시점을 미뤘다. 박 원내대표는 "여야가 총력을 다해 표결에 참여해야 하기에 재의결 날짜를 정확하게 예정해서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적절하겠다고 생각해 12월 10일로 재표결 날짜를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28일 본회의에선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과 민주당 신영대 의원 체포동의안을 표결 처리할 예정이다. 여야는 다음 달 2일과 4일에도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2일 본회의에선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사 탄핵안'에 대한 보고가 이뤄지고,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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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금보호 1억원으로 상향될 듯…금융당국이 시기 정한다
예금자 보호 한도를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이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하면서 내년에 시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소위는 예금자 보호 한도가 높아지면 저축은행 등 2금융권으로 자금 쏠림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 등을 감안해 내년 중 시행하되,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적용 시점은 금융당국에 재량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5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아직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 법사위와 본회의 등 절차가 남았지만, 여야가 합의한 사안인 만큼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2001년부터 각 금융기관당 5천만원 한도에 머물러있던 예금 보호액이 1억원으로 상향된다. 여야 모두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 필요성에 공감하는 만큼 시행 시기를 많이 늦추진 않겠다는 분위기가 우세했다. 최근 증시 급락·환율 급등 등 금융시장 출렁임이 커지면서 금융 소비자 불안을 완화하고 시장 내 심리적 안정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커진 측면도 있다. 다만, 금융당국은 보호 한도를 올리는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상향 시 은행권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은 예금금리를 제공하는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 등 2금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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