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하 정재찬 위원장)은 3월 4일 항만물류협회, 예선업협동조합, 항만산업협회, 한국검수검정협회, 온산항운노동조합 등 부산 지역 항만업계 대표 8명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방문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지방사무소 업무보고 ‧ 순시 일정과 연계, 각 지역의 중소업체 등과 간담회를 개최해 애로 ․ 건의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이를 공정거래 및 하도급 정책 등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재찬 위원장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부산의 항만산업이 경쟁력 있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거래 질서의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으며, “항만업계의 법 위반 행위 차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법위반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 기회 제공, 홍보 활동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항만업계 대표들은 일부 업체에서 안전 등을 이유로 거래업체를 제한하거나 특정 업체만 거래하도록 강요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법 위반 여부와 감시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이에 정 위원장은 “현재 관련 신고 건이 있어 조사 중에 있으며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법과 원칙에 의거하여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항만업계 대표들은 “과다 경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요금 등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어야 하고, 강화된 규제에 대해서는 지켜지지 않을 경우 제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으며, 정 위원장은 “규제 신설이나 강화는 규제 비용보다 편익이 훨씬 큰 명확한 경우에 한해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되어야 하며, 특히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는 적절치 않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