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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항만개발 지원협의체 출범, 해외진출 총력 지원

이란 개방‧AIIB 출범 기회로 해외항만건설 시장 공략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3월 8일 공기업, 민간기업, 금융기관 등이 참여하는 ‘해외항만개발 지원협의체’ 출범식을 서울 수출입은행(여의도동)에서 개최했다.


이번 협의체는 항만건설 시장이 축소되고 있는 국내와는 달리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출범, 이란 경제제재 해제 등에 따라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해외항만건설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와 수출입은행 주도로 마련됐다.


협의체에서는 민간기업의 시장조사, 국제개발은행(AIIB, ADB 등) 발주 사업, 해외 발주정보 등을 바탕으로 유망 프로젝트를 발굴해, 가능성 있는 프로젝트가 선정되면 경쟁력 있는 공기업과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코리아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민간은행은 각종 금융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해수부에서는 2008년부터 추진해온 해외항만개발협력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해외 발주국 및 재외공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유망 프로젝트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해외항만개발 타당성조사 지원, 발주국 정책결정자 국내초청, 해외항만 시장개척지원단 파견 등을 통해 우리기업의 사업 수주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과 항만공사, 그리고 건설사, 항만운영사 등 주요 항만개발 주체들이 참여하는 이번 해외항만개발 지원협의체 출범으로 해양수산부가 그간 추진해오던 해외항만시장 진출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윤학배 해양수산부 차관은 출범식에서 “해외항만시장은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이라며, “해외항만개발 지원협의체 구성·운영을 통해 경험 부족, 민관협력채널 미비, 금융지원 미흡 등 그동안 부족했던 점을 보완하여 우리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의 돌파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수출입은행 홍영표 수석부행장도 “협의체 운영을 통해 정부와 업계의 협의체제를 강화하여 해외 항만개발사업 수주에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우리나라 항만업계가 미래 먹거리를 육성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수출입은행이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다”고 적극 지원 의사를 피력했다.


한편 해양수산부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은 각각 지난해 4월과 10월, ‘해외 항만개발사업 공동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해외항만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힘을 모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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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사 특검법, 내달 10일 국회 재표결…여야 모두 전열 재정비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다음 달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진다. 국민의힘 추경호·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6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이 같은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김 여사 특검법을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통과시켰고, 윤 대통령은 이날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김 여사 특검법은 앞서 두 차례 발의됐지만,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거쳐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폐기된 바 있다. 이번에 통과된 세 번째 특검법은 오는 28일 재표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지만, 양당은 재표결에 대비할 내부 전열을 재정비하기 위해 시점을 미뤘다. 박 원내대표는 "여야가 총력을 다해 표결에 참여해야 하기에 재의결 날짜를 정확하게 예정해서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적절하겠다고 생각해 12월 10일로 재표결 날짜를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28일 본회의에선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과 민주당 신영대 의원 체포동의안을 표결 처리할 예정이다. 여야는 다음 달 2일과 4일에도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2일 본회의에선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사 탄핵안'에 대한 보고가 이뤄지고,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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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금보호 1억원으로 상향될 듯…금융당국이 시기 정한다
예금자 보호 한도를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이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하면서 내년에 시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소위는 예금자 보호 한도가 높아지면 저축은행 등 2금융권으로 자금 쏠림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 등을 감안해 내년 중 시행하되,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적용 시점은 금융당국에 재량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5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아직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 법사위와 본회의 등 절차가 남았지만, 여야가 합의한 사안인 만큼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2001년부터 각 금융기관당 5천만원 한도에 머물러있던 예금 보호액이 1억원으로 상향된다. 여야 모두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 필요성에 공감하는 만큼 시행 시기를 많이 늦추진 않겠다는 분위기가 우세했다. 최근 증시 급락·환율 급등 등 금융시장 출렁임이 커지면서 금융 소비자 불안을 완화하고 시장 내 심리적 안정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커진 측면도 있다. 다만, 금융당국은 보호 한도를 올리는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상향 시 은행권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은 예금금리를 제공하는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 등 2금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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