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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0여 회원사 해운조합, 특정 업체와 47년간 용역 계약

 

한국해운조합이 특정 업체들과 수십 년간 용역 계약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나 특혜 의혹에 휩싸였다. 또 특정 회원사 대표가 조합 임원으로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이해충돌방지 의무를 위반하고, 채용 과정에서 출신지를 묻는 등 채용절차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감독기관인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도 경고와 주의 등 가벼운 처분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한국해운조합 정기종합감사 결과보고(2021년 1월~2024년 2월)’를 보면, 조합은 1977년부터 회원사인 인천의 A업체와 석유류의 수송·보관·급유 등 공급 사업 계약을 맺고 지금까지 47년간 용역을 맡기고 있다.


1949년 창립한 한국해운조합은 여객선, 화물선, 유조선 등 2300여개 해운업체를 회원사를 두고 있으며, 보험사업과 선박용 유류 공급, 여객선터미널 운영 등 사업을 하고 있다. 공직 유관단체로 해수부의 감사를 받으며 공직자윤리법도 적용받는다. 석유류 공급사업의 경우 조합이 국내 4개 정유사 석유제품을 구매해 회원사 등에 공급하는 것인데, 현재 26개 업체에 용역을 맡기고 있다.


감사 대상 기간인 최근 3년간 조합이 A업체에 지급한 용역비만 15억8500만원에 달했다. 조합은 A업체 외에도 1999년부터 용역을 맡기고 있는 부산의 B업체에 약 55억원, 1992년부터 용역을 맡긴 전남 목포의 C업체에는 12억5000만원을 각각 용역비로 지급했다.


조합은 ‘상호 반대 의사가 없는 한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된다’는 내부 계약조항에 따라 계약을 유지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감사보고서는 “최초 계약 체결 이후 추가 공고가 없었다.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사업물량 확보를 통해 업체가 이익을 보고 있다”며 자동 연장 기간을 합리적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조합의 감사·이사 등 임원으로 재직 중인 회원사 대표가 조합 이사회와 감사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직무 관련 거래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조합 임원은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대상인데도, 조합과 회원사 대표 모두 직무 관련 신고 등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다.


조합의 몇몇 지부는 신규 직원 채용 과정에서 지원서에 응시자의 본적·성별·사진·학교명 등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서류·면접 심사위원들에게 제공하는 등 공정채용절차법을 위반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 외에도 주의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직원들에게 포상을 수여하거나, 비상근 임원의 회의수당을 허위로 지급했다. 해당 감사에서는 총 13건이 적발됐으며, 해수부 감사담당관은 기관과 개인에 대해 경고와 주의 등을 처분 조치했다.


임 의원은 “공직 유관단체이자 해운업계를 대표하는 해운조합이 특정 업체들과 장기간 특혜성 계약을 맺고 공직윤리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벌일 수 있었던 이유는 해수부의 부실한 관리감독 때문”이라며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획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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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 남은 尹탄핵심판 선고…다시 짚어보는 핵심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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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비중증 비급여 자부담 50%로↑…보상 일 20만원 한도
앞으로 실손보험으로 비중증 비급여 진료를 보장받을 때 자기부담률이 50%로 상향조정되고, 보상한도는 일당 20만원으로 내려간다. 도수치료나 비급여 주사제는 실손보험 보장 대상에서 아예 제외된다. 과잉우려가 큰 비급여 진료는 보건당국이 관리급여로 지정하면 본인부담률이 95%로 높아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일 이런 내용의 실손보험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 중 의료체계 왜곡의 주원인으로 지목되는 비중증 비급여 진료의 경우 실손보험 보장한도와 범위를 대폭 축소하고 자기부담률은 크게 상향 조정한다. 자기 부담률은 입원·외래 모두 현행(4세대 기준) 30%에서 50%로 상향 조정되며, 보상한도는 연간 5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회당 20만원에서 일당 20만원으로 하향조정된다. 병의원 입원시 보상한도도 현행은 없지만, 회당 300만원으로 제한된다. 도수·체외·증식 등 근골격계 치료와 신데렐라·마늘주사 등 비급여 주사제는 아예 실손보험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보건당국이 이를 관리급여로 선정하면 실손보험으로 보장하되 본인부담률을 95%(외래기준)까지 높인다. 비급여 진료 중 암, 뇌혈관·심장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중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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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변기 맞은 산업계, 전방위 구조조정…한계기업 '퇴출 도미노'
최악의 위기를 겪는 내수산업을 중심으로 구조조정의 회오리가 휘몰아치는 양상이다. '코로나19 양적완화'의 부메랑으로 2021년 본격화한 금리 인상기를 버티다 재무구조가 허약해진 가운데 소비침체와 경쟁 심화 등의 악재가 겹치며 더는 버티지 못하는 한계기업이 속출하는 상황이다. 국내적으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 위기를 맞았다. 올해는 비상계엄 이후의 정국 불안과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주도하는 관세전쟁으로 인한 경기 불확실성까지 더해져 구조조정의 시계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 유통부터 물류까지…내수 전후방 산업 총체적 위기 2일 산업계에 따르면 금리인상기와 불황기 구조조정의 파고는 내수 침체의 직격탄을 맞은 유통업계부터 덮쳤다. 지난해 7월 국내 6∼7위권 온라인 쇼핑몰 티몬·위메프(티메프)가 대규모 판매대금 미정산의 후폭풍을 남기며 먼저 쓰러졌고 이어 지난달에는 대형마트 2위 홈플러스가 유동성 위기를 이기지 못하고 기습적으로 기업회생 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지난달 말에는 연간 거래액 3천억∼4천억원대의 온라인 명품 1위 플랫폼 발란이 돌연 법정관리의 문을 두드리며 유통 업계 전반에 작지 않은 파장을 불렀다. 상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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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박성재 탄핵사건 첫 변론…尹탄핵심판 선고일 발표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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