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시장 양기대)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과 저공해 엔진(LPG) 개조, 조기폐차 비용을 지원한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 개조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보증기간(차량 총중량 3.5톤 이상 2년, 3.5톤 미만 5년)이 경과된 차량으로 배출허용기준 초과 차량이며, 조기폐차 지원 대상은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연속 등록, 정밀검사의 배출허용기준 이내 등 기준이다.
시는 저공해 개선비용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대당 160~1005만 원 ▲저공해엔진(LPG) 개조 389~400만 원 ▲조기폐차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의 85~100%를 각각 지원한다. 구조변경 검사 후 46~76일 이내 성능확인검사 합격 차량의 경우 3년 동안 환경개선부담금과 정밀검사가 면제된다.
특히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2년간 의무 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차량을 말소할 때에는 해당 장치를 시에 반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