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부터 수도권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가 본격화됐다.
수도권 아파트는 디딤돌 대출을 받을 때 소액 임차인을 위한 최우선변제금만큼 대출 한도를 줄이고('방 공제' 적용), 미등기 신축 아파트에 대한 잔금대출(후취담보 대출)은 해주지 않는 게 주요 내용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디딤돌 대출 '방 공제'는 이달 2일 매매계약 체결 분부터 바로 적용된다.
'방 공제' 면제는 소액임차인에 보장해야 하는 최우선변제금을 빼고 대출금을 내어주는 것으로, 서울은 5천500만원, 서울을 제외한 경기·인천 과밀억제권역은 4천800만원이다.
경기도에서 5억원짜리 아파트를 살 경우 지금까지는 디딤돌 대출 가능액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를 적용한 3억5천만원이었지만 지금은 최우선 변제금 4천800만원을 뺀 3억2천만원이다.
수도권 아파트 대출 가능액이 5천만원가량 줄어드는 것이다.
지방 아파트, 전국의 빌라 등 비(非)아파트는 기존 요건 그대로 대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