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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징역 2년 확정…5년간 출마 불가·이르면 내일 수감

- 대법, 조국·검찰 상고 모두 기각…기소 5년 만에 의원직 상실 결론
- 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유죄…허위 재산신고·증거은닉 교사 무죄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59)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배우자 정경심(62) 전 동양대 교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노환중(65) 전 부산의료원장은 벌금 1천만원, 백원우(58)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징역 10개월이 확정됐다. 박형철(56) 청와대 전 반부패비서관은 무죄로 결론 났다.

2019년 12월 조 대표가 이 사건으로 처음 기소된 뒤 5년 만이자 2심 선고 후 10개월 만이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 원칙, 공소권 남용, 각 범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이유불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상고심에서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도 했으나 대법원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대법원은 아울러 2심의 일부 무죄 부분에 대한 검찰의 상고에 대해서도 "공동정범, 미필적 고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와 직무유기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기각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2심까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던 조 대표는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수형 생활을 해야 한다.

 

대법원 판결선고 때에는 피고인의 법정 출석이 의무가 아니어서 실형이 확정되더라도 바로 법정구속되는 것은 아니다. 조 대표도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조 대표를 13일까지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도록 소환 통보할 계획이다. 조 대표가 출석하면 법 규정과 통상의 절차에 따라 형 집행을 하게 되고, 출석에 응하지 않는다면 강제 신병 확보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조 대표는 이번 판결 확정으로 의원직이 박탈되며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등에 따라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잃는다.

 

정당법상 당원 자격도 없어져 조국혁신당 당대표에서도 곧 사퇴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 대선 출마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조 대표 관련 의혹은 2019년 8월 그가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되면서 동시다발적으로 제기됐다. 검찰은 2019년 12월과 이듬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그를 재판에 넘겼다. 조 대표가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검찰 개혁론자라는 점에서 검찰의 '표적 수사'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조 대표는 수사·재판 과정에서 완강하게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 결과 다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고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우선 딸 조민 씨의 서울대 법학연구소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장 명의의 체험활동 확인서, 동양대 표창장이 허위라는 사실과 이를 이용해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부정지원했다는 혐의(위조공문서행사·업무방해 등)가 유죄로 인정됐다.

 

조 대표가 노 전 원장으로부터 받은 딸 장학금 600만원은 뇌물은 아니지만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됐다.

 

아들 조원 씨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으로 활동하지 않았는데도 조 대표 부부가 서류를 허위로 발급받아 출석 처리한 점, 이 같은 허위 서류를 고려대·연세대 대학원과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등 입시 과정에서 활용해 대학원 측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 조지워싱턴대의 온라인 시험을 대신 쳐준 혐의도 유죄로 결론 났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검찰과 조 대표 측이 가장 첨예하게 다퉜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도 유죄로 인정됐다. 법원은 추가 감찰이나 후속 조치가 필요했는데도 민정수석이던 조 대표가 직무권한을 남용해 감찰 중단을 지시했고, 이에 따라 특별감찰반 관계자들의 권리행사가 방해됐다고 봤다.

 

사모펀드 관련 혐의는 대부분 무죄로 결론 났다.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때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 프라이빗뱅커(PB)에게 자택 PC의 하드디스크 등을 숨길 것을 지시한 혐의(증거은닉교사) 등이 있었으나 조 대표가 몰랐거나 관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을 받았다.

 

이날 법정에는 김선민·차규근·이해민·서왕진·김준형 등 조국혁신당 의원과 지지자들이 조 대표 판결 선고를 보기 위해 방청석에 앉았다. 재판부가 조 대표의 징역 2년 확정을 선고하자 방청석에서는 놀란 듯 '억' 소리가 나기도 했다.

 

김선민 의원은 "법원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당헌과 당규에 근거해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당을 운영하고 윤석열 탄핵의 길에 큰 물결로 동참하겠다. 우리 모두 조국이 되어 조국을 기다리며 민주의 시간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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