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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일 특검법 공포' 野요구 불응…국무회의 상정않기로

- 총리실 "다양한 의견 듣고 결정할 문제…여야정협의체서 합의안 나오길"
- "與동의 없는 野특검법에 위헌적 요소"…31일 국무회의서 거부권 행사 관측도

 

정부가 24일 예정된 국무회의 안건에 이른바 '쌍특검법'(내란일반특검법·김건희여사특검법)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총리실 고위관계자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일은 상정이 쉽지 않을 것 같다"며 "여러 헌법적·법률적 요소도 살펴봐야 하는 고차 방정식을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총리실 핵심 관계자도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주어진 시한(내년 1월 1일)까지 헌법과 법률, 국가의 미래를 기준으로 다양한 의견을 듣고 결정할 문제"라며 "내일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리기는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까지 쌍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하지만, 정부는 특검법을 국무회의에 올리지 않을 방침이어서 24일까지 법안을 공포하라는 야당의 요구를 사실상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특검법 공포를 미루거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까지도 검토 중이다.

 

내란일반특검·김여사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쌍특검법은 지난 12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닷새 뒤인 17일에 정부로 이송됐다.

 

이들 법안의 공포나 재의요구권 행사 시한은 내년 1월 1일까지다.

 

현재로서는 오는 31일 예정된 정례 국무회의에서 공포안이나 재의요구안이 상정될 것으로 보이고, 한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내란일반특검법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의혹 일체를 특검이 수사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검 후보자는 대통령이 포함되지 않은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중 다수당이 한 명씩 추천하게 돼 있다. 현재로서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특검 후보자 중 한 명을 임명해야 한다.

 

김여사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 가방 수수, 8회 지방선거와 22대 총선 선거 개입, 20대 대선 부정선거, 명태균 관련 사건 등 그간 제기된 김 여사 관련 15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특별검사는 민주당이 1명, 비교섭단체가 1명의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들 중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특히 국회 본회의를 네 번째 통과한 김여사특검법은 반헌법적·위법적 요소가 이전보다도 더욱 강해졌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내란일반특검법의 경우에도 국민의힘이 '명백한 위헌'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고 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이들 법안에 대해 총리실 고위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특검은 행정부의 권한이고, 예외적·보충적으로 국회 입법을 통해 추진한다"면서 "예외적·보충적인 경우, 여야 합의와 정부의 동의라는 절차와 형식을 필수적으로 갖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여당의 동의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법안은 결함과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탄핵 정국이라고 해도 이 원칙은 같다"고 강조했다.

 

총리실은 여당과 야당, 정부가 민생과 안보 협의를 위해 머리를 맞대기로 한 여야정협의체에서 모종의 합의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쌍특검법의 수용 여부는 여야 간 충분한 협의와 절차를 거쳐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는 것에 달렸다"며 "여야정협의체에서 합의안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총리실 고위 관계자도 이날 "여야정협의체 의제는 정해지지 않았다"면서도 "협의체에서 특검법을 포함한 정치적인 내용들이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되고 여야 합의를 이끌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바람직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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