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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지원 직권남용 혐의' 이화영 측근 1심 징역형 집행유예(종합)

- 밀가루 지원 사업 등 위법성 인정…묘목 지원 사업 관련 혐의는 무죄
- 검찰 "집행유예 선고 양형 납득 어려워" 항소 방침

 

류수현 기자 = 경기도 대북 지원 사업과 관련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근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6단독 정승화 판사는 18일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등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이 사건 밀가루 지원 사업을 위법하게 재개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부하직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경기도 비공개 문건을 유출하는 등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런 범행으로 공정한 공무 집행이 방해됐고 경기도 문서 보안이 침해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데도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에게 밀가루 지원 사업 실패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전면적으로 묻기 힘들다"며 "금전적인 목적을 갖고 범행을 저지른 게 아닌 점, 이 사건으로 6개월 구금 생활을 한 것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신씨는 2019년 9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불투명한 회계처리로 중단된 사단법인 아태평화교류협회의 10억원 상당 북한 밀가루 지원 사업을 본인의 직위를 이용해 재개하도록 부당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또 2021년 1월 퇴직시 동북아평화경제협회 업무에 활용하기 위해 경기도 문건 240개를 USB에 담아 외부로 반출한 혐의(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와 같은 해 6월 도 평화협력국장 재직 시절 관여한 1억원 규모의 학술연구용역 계약을 동북아평화경제협회에 근무하며 수주한 혐의(공직자윤리법 위반)도 받는다.

 

이밖에 쌍방울 그룹 비리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2022년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평소 알고 지내던 공무원들에게 대북사업 등 내부 자료를 요청해 이들이 경기도 내부 전산망에 침입하게 했다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도 있다.

 

정 판사는 신씨가 2019년 3월 이화영 전 부지사와 공모해 '북한 산림복구'라는 허위 목적으로 북한 묘목 지원 사업을 추진하도록 경기도 공무원들에게 부당 지시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등)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신씨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2019년 1월부터 2020년 말까지 이 전 부지사 직속의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을 지냈다.

 

신씨는 공무원 퇴직 후에도 이 전 부지사가 설립한 사단법인 동북아평화경제협회에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다.

 

검찰은 언론에 낸 입장문에서 "재판부도 당시 북한 고위층의 요구에 따라 신씨와 이 전 부지사가 경기도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묘목을 지원한 사실 자체는 인정한 것인데 묘목 지원의 부당성에 대해서는 항소해 다툴 예정"이라며 "또 다른 혐의에 대해선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한 양형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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