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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가담' 707단장 등 군·경 지휘부 기소…검찰 "계속 수사"

- 국회 침투 및 봉쇄·체포조 운영·선관위 점거와 직원 체포 등 관여 혐의
- 9명에 내란 중요임무·직권남용 적용해 재판행… "특수본 체제 유지 수사"

 

검찰이 28일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봉쇄, 체포조 운영 등에 가담한 혐의로 군·경찰 지휘 책임자 9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육군 특수전사령부의 이상현 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대령),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총경) 등 9명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김대우 국군 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준장), 윤승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치안감),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소장), 정보사령부의 고동희 계획처장(대령)과 김봉규 중앙신문단장(대령), 정성욱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도 기소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은 이들이 국회 봉쇄·침투, 반국가세력 합동체포조, 선거관리위원회 점거·직원 체포 등 국헌문란 목적의 3대 핵심 폭동 행위에 가담했다고 보고 있다.

 

이상현 여단장, 김현태 단장, 목현태 전 경비대장은 국회 봉쇄·침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여단장은 지난해 12월 3일 계엄이 선포된 직후 병력 269명에게 국회 출동을 지시하고, 본인도 지휘 차량에 실탄 562발을 싣고 국회로 출동해 현장 지휘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 여단장 지시에 무장한 특전사 군인 170명이 담을 넘어 국회 경내로 들어갔고,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지시를 따라 이 여단장이 계엄 해제 의결을 시도하는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취지로 지시하면서 특전요원 38명이 국회의사당 후문을 강제로 개방해 안으로 들어갔다고 검찰은 조사했다.

 

또 이 여단장은 무장 병력 112명을 출동시켜 더불어민주당 당사를 점거하려 했지만, 이동 중 국회에서 계엄해체 요구결의안이 가결돼 중도 복귀시켰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김현태 단장은 계엄이 선포되자 특전사 군인 95명과 함께 특수작전항공단의 헬기 12대로 국회로 출동해 현장을 지휘했다.

 

그는 국회 도착 후 의사당 정·후문 봉쇄에 실패하자 '의원을 끌어내라'는 취지의 곽 전 사령관 지시에 따라 병력 약 18명과 함께 망치와 소총으로 유리창을 깨뜨려 의사당 내부로 침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본회의장 진입과 전기 차단을 시도하고, 추가로 침투한 병력 101명에게 의사당 봉쇄에 가세하도록 지휘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국회 청사 경비 책임자였던 목 전 경비대장은 계엄이 선포되자 두 차례에 걸쳐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민간인의 국회 출입을 막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대우 단장, 윤승영 조정관, 박헌수 본부장은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단장은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 지시에 따라 구민회 방첩사 수사조정과장 등에게 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 14명의 체포 명단을 전달하면서 경찰 및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관들과 조를 편성해 대상자를 체포하고 구금시설로 이송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방첩사 수사관 49명을 체포조 10개팀으로 나눠 팀별로 체포 대상자를 정해 국회로 순차 출동시켰다고 한다.

 

윤 조정관은 이현일 국수본 수사기획계장으로부터 방첩사의 체포 시도 사실 및 체포조 편성을 위한 경찰관 지원 요청 사실을 보고 받고, 이 내용을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보고해 승인·지시를 받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이후 우종수 국수본부장에게도 전화로 이런 내용을 보고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또 영등포경찰서 형사 10명 명단을 방첩사 측에 전달했고, 방첩사 요청에 따라 서울청 경찰 인력 104명을 편성해 그중 81명을 사무실에 대기시켰다는 게 검찰 조사 결과다.

 

박 본부장은 여 전 사령관으로부터 체포조 운용을 위한 수사관 지원 요청을 받고 육·해·공군과 해병대 수사단,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관 등 100명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 전 사령관의 '국회 즉시 출동 가능 수사관 지원' 요청에 수사관 10명을 검은색 복장에 조사본부 부대 마크를 부착하지 않고 수갑과 마스크를 소지하도록 한 채 국회로 출발시켰다고 검찰은 밝혔다. 또 방첩사로부터 '미결수용실 현황 파악과 이감 준비'를 요청받고 수방사와 수도군단 군사경찰단에 잠자는 군인 수용자를 깨워 전투복으로 갈아입히거나 미결수용실 근무자 3교대 계획을 마련하게 했다는 게 조사 결과다.

 

정보사 고동희·김봉규·정성욱 대령은 선관위 점거와 직원 체포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고 대령은 계엄이 선포되자 정보사 부대원 9명과 함께 실탄 100발을 소지한 채 선관위 과천청사 내부로 진입해 서버실 등을 장악하고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빼앗았다.

 

김·정 대령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 지시로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에 편성될 정보사 부대원 40명의 명단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김 대령은 부대원들에게 체포 대상 선관위 직원 30여명의 명단을 불러주면서 4개 조별로 조사실 확보 등의 임무를, 특수임무수행요원 3명에게는 노 전 사령관에 대한 경호 등의 임무를 줬다고 검찰은 밝혔다.

 

정 대령은 부대원들에게 "12월 4일 오전 5시에 출동해 체포 대상인 선관위 직원 30명을 케이블타이 등으로 포박하고 얼굴에 복면을 씌운 후 수방사 벙커로 이송하라"는 임무를 부여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 9명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한 이유에 대해 "내란이나 폭동 행위 중에 고유한 권한, 재량 등을 이용해서 그 지위와 역할에 따라 내란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특수본 체제는 그대로 유지되며 공소 유지나 수사 상황에 따라서 인력은 계속 변동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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