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5일부터 항공편으로 캐나다에 입국하거나 환승하려면 전자여행허가(eTA)를 받아야 한다.
캐나다 정부는 전자여행허가를 통해 비행기 탑승 전에 비자 면제 국가로부터 오는 방문객들을 미리 체크한다는 방침이며, 캐나다로 여행을 쉽고 편안하게 하기 위해 항공편을 예약하기 전에 전자여행허가를 미리 신청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캐나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에서만 전자여행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7 캐나다 달러로, 단 몇 분밖에 발급을 받을 수 있다.
전자여행허가는 5년 또는 여권 만료일자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유효하며,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한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캐나다 입국 시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이중국적자를 포함한 캐나다 시민권자들과 캐나다 영주권자는 전자여행허가를 신청할 수 없으며 현행과 같이 본인의 한국 여권과 함께 유효한 캐나다 영주권 카드를 지참해야 한다.
한편 캐나다 정부는 입국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자여행허가 시행 후 몇 달간은 관용적인 입국을 허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