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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구속취소 '즉시항고' 두고 검찰 고심…대검 지휘부 회의 검토

- 법원행정처장 "즉시항고 필요"…검찰 "법사위 상황 관련 검토중"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와 관련해 검찰의 즉시항고 제기가 필요하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대검찰청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대검은 12일 오후 기자단 공지를 통해 "금일 법사위 상황과 관련해 검토 중에 있다"며 "구체적인 사항은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했다.

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저희는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입장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이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자 검찰은 "수긍하기 어렵다"면서도 보석과 구속집행정지 등 구속취소와 유사한 제도에 대한 즉시항고가 앞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즉시항고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8일 석방됐다.

 

대검은 당시 지휘부 검토를 거쳐 최종 결정한 심우정 검찰총장 지시에 따라 "본안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등 대응하도록 지시했다"며 본안 재판에서 법원 결정의 정당성을 다투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이 윤 대통령을 석방하더라도 최소한 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지적이 법조계 일각에서 제기됐고, 전국 법원의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법원행정처장까지 상급심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검찰의 고심도 깊어지게 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와 관련한 연합뉴스 질의에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대검은 13일 지휘부 회의를 열고 이날 법사위에서 제기된 쟁점들에 대해 논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관계자는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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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車관세 25% 현실화…'대미 투자' 현대차도 타격 불가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국산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공식화하면서 국내 자동차 업계에 악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대차그룹은 현지 투자로 정면 돌파한다는 구상이지만 생산시설을 갖추고 가동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 규모가 작은 한국GM이나 자동차 부품 업체로서는 마땅한 대응 방안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향후 경쟁국에서 관세를 면제·유예받을 경우 한국의 가격 경쟁력 약화가 배가될 수 있는 만큼 현지 투자와 일자리 창출 효과를 어필하며 대미 협상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 대미 수출 1위 품목 '흔들'…가격 경쟁력 저하로 수출 타격 우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우리가 할 일은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은 모든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라면서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수입차 관세 규모로 '25%'를 예고한 바 있는데 설마 했던 우려가 현실이 됨에 따라 자동차 업계에 비상등이 켜졌다. 자동차는 한국의 대미 수출 1위 품목이다. 지난해 대미 자동차 수출액은 347억4천400만달러로 전체 자동차 수출액(707억8천900만달러)의 49.1%를 차지했다. 미국의 평균 수입 가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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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박성재 탄핵사건 첫 변론…尹탄핵심판 선고일 발표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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