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4 (금)

  • 맑음동두천 15.8℃
  • 구름조금강릉 15.7℃
  • 맑음서울 15.9℃
  • 맑음대전 17.8℃
  • 구름많음대구 17.7℃
  • 구름조금울산 14.1℃
  • 맑음광주 17.9℃
  • 구름조금부산 13.3℃
  • 맑음고창 12.6℃
  • 흐림제주 13.8℃
  • 맑음강화 11.9℃
  • 맑음보은 16.5℃
  • 구름조금금산 17.1℃
  • 맑음강진군 15.0℃
  • 구름많음경주시 15.9℃
  • 맑음거제 14.4℃
기상청 제공

尹 앞선 한덕수 선고, 미리보는 윤대통령 탄핵심판 답지 될까

- 계엄선포 적법 여부, 내란죄 철회 논란, 조서 증거사용 등 주요 쟁점 겹쳐
- '국회 의결 정족수 논란'으로 각하 가능성…이 경우 실체 판단 안 할 수도

 

 오는 24일 나오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는 윤석열 대통령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엿볼 수 있는 '예고편'이 될 전망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는 한 총리가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선포 전에 국무회의를 소집·참여함으로써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도록 돕거나 최소한 묵인·방조했다는 점을 핵심 탄핵소추 사유로 삼는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함을 전제로, 그 과정에 관여한 한 총리의 행위도 헌법과 법률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논리 구조상 헌재는 윤 대통령의 행위가 적법했는지를 먼저 판단하고, 한 총리의 행위도 같은 선상에서 평가할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 탄핵사건의 주요 쟁점 중 하나인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의 실체에 관해서도 헌재가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 탄핵심판의 결론이 윤 대통령 사건의 헌재 판단을 유추할 가늠자가 될 수 있는 이유다.

 

다만 한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볼 경우, 계엄 선포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과 무관하게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식으로 헌재가 논리를 구성할 여지도 있다.

 

실제로 한 총리는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군을 동원한 행위에도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에 김 전 장관이 한 총리를 건너뛰고 바로 윤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했다고 적었다.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절차적 쟁점에 관한 헌재의 판단도 일부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 탄핵심판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기록이 증거로 채택됐는데,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 및 참고인 진술조서 등을 탄핵심판에서 바로 증거로 쓸 수 있는지는 윤 대통령 사건에서도 핵심 쟁점 중 하나다.

 

이른바 '내란죄 철회' 논란에 관한 판단도 나올지 주목된다.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에는 윤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한 총리가 공모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변론준비 과정에서 형법상 위반 여부는 다투지 않는 것으로 쟁점이 정리됐다.

 

윤 대통령과 한 총리 사건 모두에서 문제가 됐던 부분이라 헌재가 선제적으로 판단을 밝힐 가능성이 없지 않다. 다만 국회 측은 애초부터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서에 형법 위반이 적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 철회로 볼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상황에서 권한대행 탄핵의 정족수는 몇 명인지도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헌법은 대통령 탄핵안의 의결정족수를 재적의원 3분의 2(200석)로, 국무총리 등 일반 공직자의 경우는 재적의원 과반수(151석)로 정한다. 국회는 151석을 기준으로 한 총리 탄핵안을 의결했다.

 

만약 헌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려면 200석이 필요하다고 볼 경우 국회의 탄핵소추는 부적법한 것이 돼 원칙적으로 각하 대상이 되고, 본안 쟁점에 관한 판단은 생략될 가능성이 크다.

 

국회 측은 이밖에 한 총리가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헌법에 없는 '국정 공동 운영 체제'를 꾸리려 시도했다는 점,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거나 윤 대통령을 대신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윤 대통령 관련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의결했다는 점,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했다는 점도 탄핵 사유로 주장한다.

 

연합뉴스 제공


기획특집

더보기
연금행동 "정부·정치권, 연금 졸속개혁…청년 목소리 반영해야"
양대 노총과 참여연대 등 30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은 3일 성명을 내고 "연금 개혁에 대한 청년 불만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며 "향후 논의에서 청년을 포함한 다양한 세대의 목소리가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금행동은 "연금 개혁을 위해 보장의 적절성과 사회 전체의 부담 배분을 어떻게 조화롭게 할 수 있는지 논의해야 한다"며 "사회시스템은 어떻게 바꿀 것인지, 국가가 어떤 책임을 지도록 할 것인지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연금 개혁의 후폭풍이 거센 것은 개혁 공론화 결과를 무시하고 졸속 개혁안을 만들어낸 정부와 정치권에 큰 책임이 있다"며 "특히 정부와 여당은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했으면서도, 결과가 자신들의 뜻과 다르게 나오자 끊임없이 공론화 과정과 결과를 폄훼하고 부정했다"고 규탄했다. 이어 "급기야 정부는 공론화 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것은 물론, 그간 제대로 언급도 안 된 자동조정장치와 보험료율 세대별 차등 인상을 내세운 연금개혁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며 '연금내란'을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연금행동은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은 국민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사회 존속과 발전에 기여하고 은퇴했을 때 이

기업물류

더보기
실손보험 비중증 비급여 자부담 50%로↑…보상 일 20만원 한도
앞으로 실손보험으로 비중증 비급여 진료를 보장받을 때 자기부담률이 50%로 상향조정되고, 보상한도는 일당 20만원으로 내려간다. 도수치료나 비급여 주사제는 실손보험 보장 대상에서 아예 제외된다. 과잉우려가 큰 비급여 진료는 보건당국이 관리급여로 지정하면 본인부담률이 95%로 높아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일 이런 내용의 실손보험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 중 의료체계 왜곡의 주원인으로 지목되는 비중증 비급여 진료의 경우 실손보험 보장한도와 범위를 대폭 축소하고 자기부담률은 크게 상향 조정한다. 자기 부담률은 입원·외래 모두 현행(4세대 기준) 30%에서 50%로 상향 조정되며, 보상한도는 연간 5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회당 20만원에서 일당 20만원으로 하향조정된다. 병의원 입원시 보상한도도 현행은 없지만, 회당 300만원으로 제한된다. 도수·체외·증식 등 근골격계 치료와 신데렐라·마늘주사 등 비급여 주사제는 아예 실손보험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보건당국이 이를 관리급여로 선정하면 실손보험으로 보장하되 본인부담률을 95%(외래기준)까지 높인다. 비급여 진료 중 암, 뇌혈관·심장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중증화

정책/IT

더보기

교통/관광

더보기
韓관세, 행정명령 부속서엔 25% 아닌 26%…백악관 "부속서 따라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이 25%라고 밝혔지만 이후 백악관이 공개한 행정명령 부속서에는 26%로 적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백악관은 "행정명령에 따라야 한다"면서 행정명령 부속서에 표기된 26%가 맞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상호관세 발표 행사 때 제시한 패널에는 한국에 적용할 상호관세율이 25%로 표기돼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서 한국의 관세율을 구체적으로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주요국의 관세율은 이 패널에 표시된 수치를 갖고 발표했다. 백악관이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공개한 각국의 관세율 표에도 한국은 25%로 적시됐다. 백악관 관계자는 1%포인트 차이에 대한 연합뉴스의 확인 요청에 '조정된'(adjusted) 수치라면서 "행정명령 부속서에 표기된 수치(26%)를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용했던 패널과 행정명령 부속서에 한국의 상호관세율이 달리 표기된 이유에 대해선 설명하지 않았다. 행정명령 부속서에는 한국 외에도 인도, 스위스, 남아프리카공화국, 필리핀, 파키스탄, 세르비아, 보츠와나 등도 트럼프

해상/항공

더보기
격변기 맞은 산업계, 전방위 구조조정…한계기업 '퇴출 도미노'
최악의 위기를 겪는 내수산업을 중심으로 구조조정의 회오리가 휘몰아치는 양상이다. '코로나19 양적완화'의 부메랑으로 2021년 본격화한 금리 인상기를 버티다 재무구조가 허약해진 가운데 소비침체와 경쟁 심화 등의 악재가 겹치며 더는 버티지 못하는 한계기업이 속출하는 상황이다. 국내적으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 위기를 맞았다. 올해는 비상계엄 이후의 정국 불안과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주도하는 관세전쟁으로 인한 경기 불확실성까지 더해져 구조조정의 시계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 유통부터 물류까지…내수 전후방 산업 총체적 위기 2일 산업계에 따르면 금리인상기와 불황기 구조조정의 파고는 내수 침체의 직격탄을 맞은 유통업계부터 덮쳤다. 지난해 7월 국내 6∼7위권 온라인 쇼핑몰 티몬·위메프(티메프)가 대규모 판매대금 미정산의 후폭풍을 남기며 먼저 쓰러졌고 이어 지난달에는 대형마트 2위 홈플러스가 유동성 위기를 이기지 못하고 기습적으로 기업회생 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지난달 말에는 연간 거래액 3천억∼4천억원대의 온라인 명품 1위 플랫폼 발란이 돌연 법정관리의 문을 두드리며 유통 업계 전반에 작지 않은 파장을 불렀다. 상품을

기본분류

더보기
오늘 박성재 탄핵사건 첫 변론…尹탄핵심판 선고일 발표 가능성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첫 변론이 18일 열린다. 헌법재판소는 이르면 이날 중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일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박 장관 탄핵심판 1회 변론을 연다.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박 장관, 양쪽 대리인단이 모두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양쪽의 주장을 듣고 채택된 증거를 조사한다. 증인신문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으면 이날 변론을 종결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 최재해 감사원장 사건에서도 헌재는 첫 변론으로 마무리했다. 박 장관 측은 헌재에 신속히 결정을 선고해달라고 일관되게 요구하고 있다. 박 장관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 결정 과정에 관여했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 12월 12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지난달 25일 변론종결 후 선고만 앞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도 이르면 이날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헌재는 이번 사건처럼 정기 선고일이 아닌 별도의 특별기일을 지정해 선고하는 경우 통상 2∼3일 전 선고일을 당사자들에게 알려왔다. 특히 윤 대통령 사건의 경우 선고 직후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경찰과 서

닫기



사진으로 보는 물류역사

더보기

갤러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