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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측, 가세연·김새론 유족 고발…"사진 공개로 수치심 유발"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운영자와 배우 고(故) 김새론 유족 등을 고발했다.

 

골드메달리스트의 고발대리인인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20일 입장문을 내고 가세연에 김수현의 사생활 사진을 제공한 김새론 유족 등과 그 사진을 유튜브 방송에 게시한 운영자 김세의 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 등)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가세연이 바지를 벗은 채 촬영된 김수현의 사진을 대중에게 공개한 것을 문제 삼았다.

법무법인은 "해당 사진은 김수현 배우와 성인이었던 김새론 배우가 교제 중이던 당시에 촬영된 사진"이라며 "김수현 배우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가 촬영된 사진으로 대중에 공개되어서도 안 되고, 공개될 이유도 없는 사진"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세연은 앞으로도 이와 같은 사진을 계속해서 공개하겠다며 김수현 배우를 협박하고 있다"며 "부득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김새론 유족 측을 함께 고발한 이유에 관해서는 "김수현 배우의 신체가 촬영된 사진을 무단으로 배포한 행위는 도저히 묵과하기 어려운 심각한 행위일 뿐 아니라, 향후 반복될 우려가 있기에 부득이하게 유족들에 대한 고발도 진행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세연은 지난 10일 김새론 유족 측 발언을 인용해 김수현이 2015년 당시 15세였던 김새론과 6년간 교제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가세연은 골드메달리스트가 교제한 것은 맞지만 김새론이 미성년자였던 시절부터 사귄 것은 아니라고 반박하자, 김수현이 김새론의 집에서 설거지하는 사진을 공개하며 미성년자 교제 의혹을 인정하고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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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정부에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부적절"…'F4'도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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