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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탄핵 기각, 헌재 尹 선고는…빨라도 李 2심 선고 이후

- 27일 오전엔 일반사건 정기 선고…금주 여전히 가능하나 쉽지 않을수도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을 기각으로 매듭지으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언제 할 것인지 관심이 더욱 쏠리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한 뒤 거의 매일 평의를 이어가고 있다.

헌재는 이날도 선고일을 지정하지 않았다. 선고일 확정 뒤 실제 선고까지 2∼3일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윤 대통령 사건 선고는 빨라도 오는 27∼28일께에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3월 중순께를 점쳤던 법조계의 기존 예상과 달리 26일 법원에서 나오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보다 늦어지게 된 셈이다.

 

사건의 세부 쟁점에 관해 재판관들이 이견을 보이면서 선고가 당초 예상보다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오는 27일 오전에는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 등에 대해 매달 이뤄지는 헌재의 정기 선고가 예정돼 있다. 선고 목록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재판관들이 26일까지 평의를 통해 결론을 도출하면 이론적으로는 27일 오후나 28일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할 수 있다.

 

다만 헌재가 이날 한 대행 사건을 선고했고 정기 선고에 대한 준비 작업도 병행해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주 선고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 경우 선고가 4월로 늦춰질 수 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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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비중증 비급여 자부담 50%로↑…보상 일 20만원 한도
앞으로 실손보험으로 비중증 비급여 진료를 보장받을 때 자기부담률이 50%로 상향조정되고, 보상한도는 일당 20만원으로 내려간다. 도수치료나 비급여 주사제는 실손보험 보장 대상에서 아예 제외된다. 과잉우려가 큰 비급여 진료는 보건당국이 관리급여로 지정하면 본인부담률이 95%로 높아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일 이런 내용의 실손보험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 중 의료체계 왜곡의 주원인으로 지목되는 비중증 비급여 진료의 경우 실손보험 보장한도와 범위를 대폭 축소하고 자기부담률은 크게 상향 조정한다. 자기 부담률은 입원·외래 모두 현행(4세대 기준) 30%에서 50%로 상향 조정되며, 보상한도는 연간 5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회당 20만원에서 일당 20만원으로 하향조정된다. 병의원 입원시 보상한도도 현행은 없지만, 회당 300만원으로 제한된다. 도수·체외·증식 등 근골격계 치료와 신데렐라·마늘주사 등 비급여 주사제는 아예 실손보험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보건당국이 이를 관리급여로 선정하면 실손보험으로 보장하되 본인부담률을 95%(외래기준)까지 높인다. 비급여 진료 중 암, 뇌혈관·심장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중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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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박성재 탄핵사건 첫 변론…尹탄핵심판 선고일 발표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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