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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운명 쥔 8인의 헌법재판관…앞선 탄핵·권한쟁의 판단은

- 이진숙·한덕수 탄핵심판선 견해 대립…최재해·이창수·권한쟁의는 전원 일치
- 재판관 4명·3명 각각 '동조현상'…재판관 6인 이상 찬성시 파면·미만시 복귀

 

오는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선고하기로 하면서 윤 대통령의 운명을 쥔 헌법재판관 8인의 앞선 판단에도 관심이 쏠린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관들은 현 8인 체제가 구성된 후 내놓은 주요 결정 8건 중 2건에선 각자의 견해를 선명하게 드러내며 대립했고, 나머지 6건은 대체로 통일된 견해를 보였다.

가장 먼저 재판관들의 견해를 엿볼 수 있던 사건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이었다. 헌재는 1월 15일 이 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는데, 재판관들의 견해는 4대 4로 극명하게 엇갈렸다.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방통위원 2인 의결에 법적인 하자가 없다며 기각 의견을 냈다. 반면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이 위원장이 방통위법을 중대하게 위반했으므로 파면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세간에 알려진 개인적 성향이나 임명 주체, 재판관의 견해 등을 지나치게 연동해 작위적으로 해석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재판관들은 그 뒤에 나온 주요 사건들은 전원일치로 결정하면서도 세부 쟁점에 관해 일부 재판관이 판결 이유에서 판단을 달리하는 별개 의견을 냈다.

 

헌재는 2월 27일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과 관련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을 전원일치로 일부 인용했다.

 

다만 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심판 청구에 절차적 흠결이 있었으나 국회의 사후적인 '임명 촉구 결의안' 가결로 보완됐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별개 의견을 남겼다.

 

같은 날 헌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에 대해서는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감찰은 위헌·위법'이라며 전원일치로 인용 결정했다. 이 결정에는 별개 의견도 없었다.

 

3월 13일에는 최재해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 이창수 검사장,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4건 모두 전원일치로 기각 결정을 선고했다.

 

최 원장 사건의 경우 일부 법률 위반이 있으나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잘못은 아니라는 게 법정 의견이었는데, 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추가 법률 위반 사항이 있다고 지적하는 별개 의견을 남겼다.

 

3월 27일에 나온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심판에서는 재판관들의 의견이 기각 5, 각하 2, 인용 1로 분산됐다.

 

같은 기각 의견 안에서도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위헌·위법이 있지만 파면할 잘못은 아니라는 의견을, 김복형 재판관은 위헌·위법도 없다는 의견을 냈다.

 

정계선 재판관은 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 등이 파면을 정당화할 중대한 잘못이라며 인용 의견을,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국회가 한 총리를 탄핵하면서 대통령 기준 의결정족수(200석)를 적용해야 했다며 각하 의견을 밝혔다.

 

의견의 동조 경향을 분석해보면 대체로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 등 4인과 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 등 3인이 각각 같은 의견을 내는 경우가 많았다.

 

헌법에 따라 공직자의 파면 결정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8(인용)대 0(기각·각하) 전원일치부터 7대 1, 6대 2까지는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하는 결정을 선고하게 된다.

 

반면 5대 3, 4대 4 등 견해가 엇갈려 인용 의견이 6인에 못 미칠 경우 헌재는 탄핵소추를 기각한다.

 

심판청구 자체가 적법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는 각하 의견이 4명 이상이라면 각하 결정이 선고된다. 탄핵소추가 타당한지 아닌지 본안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인용이나 기각을 막론하고 적어도 적법요건을 충족했다고 보는 재판관이 과반이 돼야 하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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