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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숨진 6급 팀장 '직장내 괴롭힘 피해' 조직적 은폐 의혹

- 사망사건 조사계획 수립 직후 메신저·메일 등 온라인 개인자료 삭제
- 경북도 "은폐로 볼 수 있어 기관경고"…영주시 "고의성 없었다"

 

지난해 11월 숨진 경북 영주시 6급 팀장 '직장내 괴롭힘' 피해 사건과 관련해 영주시가 진상조사 대신 사건 은폐에 급급했던 정황이 나오고 있다.

 

18일 경북도 등에 따르면 영주시는 지난해 11월 12일 고(故) 권모(사망 당시 53세) 팀장을 전산상 퇴직 처리하고, 괴롭힘 사건의 증거가 될 수 있는 메신저 '온톡'과 개인 사서함 '온메일' 등 고인의 개인 자료를 삭제했다.

권 팀장이 사망한 지 10일 만이다.

유족은 권 팀장 사망 이튿날인 11월 3일부터 영주시에 "직속 상사의 괴롭힘이 있었다"며 직장 내 괴롭힘 조사와 증거 자료 보존을 요구한 바 있다.

 

영주시는 11월 11일 사망사건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달 27일 조사에 착수했다.

 

사건이 불거지고 감사에 돌입한 경북도는 온톡과 온메일을 복구하려고 했으나 권 팀장 내부용 이메일 계정만 살려내고 메신저 대화 기록은 끝내 복원하지 못했다.

 

영주시 기획예산실 관계자는 "인사팀에서 관례로 사망으로 인한 면직 처리를 하며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지워졌다"며 "면직 처리 후 시스템상 자료 보관 기간이 7일인 걸 파악하지 못해서 생긴 일로 절대 고의성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경북도는 '직장내 괴롭힘 조사 부적정'을 이유로 영주시 기획예산실과 총무과에 '기관경고' 처분을 내렸다.

 

경북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언론 보도로 영주시가 직장 내 괴롭힘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바로 조사를 하지 않고 피해자를 퇴직 처리해 많은 증거자료가 사라졌다"며 "조직적 은폐로 볼 수 있어 기관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북도는 특별 감사를 거쳐 숨진 권 팀장이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할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자료 조작을 거부했다가 상사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결론을 지었다.

 

고인이 허위 공문서 작성을 거부하자 상급자는 팀 내 다른 직원을 통해 허위 문서를 생산했으며 이를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e-시스템'에 등록시켰다고 경북도는 판단했다.

 

영주시는 직장내 괴롭힘 조사 참고인 신분인 고인의 직장 동료들을 당사자인 상사와 분리하지 않고 사건 발생 2달 후 정기 인사로 일부 직원을 타 부서로 인사 조처하기도 했다.

 

영주시의 뒤늦은 인사 조처는 직장내 괴롭힘 사건 조사 공정성을 떨어뜨리고 참고인 등에 대한 '2차 가해'로 번졌다고 지적됐다.

 

영주시는 평소 직장내 괴롭힘 방지에 소홀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2019년 2월 국무조정실의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영주시는 매년 갑질 근절대책 추진 계획을 수립해 이행해야 했으나, 고인이 숨지고 나서인 11월 15일에야 처음 계획을 세웠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갑질 근절 전담 부서와 직원을 지정하고,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갑질 예방 교육과 실태조사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했으나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2018년 8월 영주시가 운영 계획을 세운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도 신고 방법 등을 직원들에 홍보하지 않았으며, 신고 또는 처리 실적 또한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훈 영주시장 권한대행 부시장은 "오는 5월부터 5급 이상은 '직장 내 갑질' 대면 교육을 하고 5급 아래로 인터넷 교육까지 반드시 다 시키기로 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금까지 미비했던 부분들을 시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영주시는 허위 공문서 작성 사안에 대해 지난 2월 25일 영주경찰서에 수사 의뢰를 해둔 상태다.

 

경북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통상 관공서에 많은 평가가 있지만 이번처럼 극단적으로 없는 데이터까지 만들어내는 조작을 하지 않는다"며 "각 시·군이 제출한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자료에 관해 상의하고 전수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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