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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항공, 환승객 대상 창이달러 바우처 증정기간 연장

내년 3월까지 환승객 대상 창이달러 바우처 증정

싱가포르항공이 자사 및 실크에어 탑승객 중 싱가포르 창이공항에 환승하는 여행객 대상으로 제공하는 창이달러 바우처 증정 이벤트를 오는 2017년 3월 31일까지 연장했다.


한국에서 출발하는 자사 및 실크에어 이용 환승객은 20 싱가포르달러(한화 약 1만 7천원) 상당의 창이달러 바우처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공항 환승 터미널에 위치한 510여 개의 상점 또는 엠베서더 트랜짓 라운지에서 사용 할 수 있다.


수령방법은 제 2 또는 3터미널에 위치한 ‘아이샵 창이 컬렉션 센터(iShopChangi Collection Centre)’에서 전자 항공권 및 싱가포르 도착 탑승권을 제시하면 된다.


이외에도 싱가포르항공 및 실크에어 이용 환승객은 ‘보딩패스혜택(Boarding Pass Privilege)’를 통해 탑승권을 제시하면 시내 숙박, 렌터카, 레스토랑 등 다양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탑승 대기시간이 5.5시간 이상일 경우 창이공항에서 제공하는 무료 시티 투어 또는 시아 홉온 버스(Sia Hop-on Bus)를 이용하여 싱가포르의 주요 관광지를 방문할 수 있다.


싱가포르항공의 세일즈 및 마케팅 담당 부사장(Vice President) 푸 차이 우(Foo Chai Woo)는 “싱가포르항공은 2012년부터 창이공항과의 파트너십을 이어왔다”며 “이를 바탕으로 올해도 어김없이 여행객을 위한 다양한 환승 혜택을 제공하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창이공항 환승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싱가포르항공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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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사 특검법, 내달 10일 국회 재표결…여야 모두 전열 재정비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다음 달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진다. 국민의힘 추경호·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6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이 같은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김 여사 특검법을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통과시켰고, 윤 대통령은 이날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김 여사 특검법은 앞서 두 차례 발의됐지만,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거쳐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폐기된 바 있다. 이번에 통과된 세 번째 특검법은 오는 28일 재표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지만, 양당은 재표결에 대비할 내부 전열을 재정비하기 위해 시점을 미뤘다. 박 원내대표는 "여야가 총력을 다해 표결에 참여해야 하기에 재의결 날짜를 정확하게 예정해서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적절하겠다고 생각해 12월 10일로 재표결 날짜를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28일 본회의에선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과 민주당 신영대 의원 체포동의안을 표결 처리할 예정이다. 여야는 다음 달 2일과 4일에도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2일 본회의에선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사 탄핵안'에 대한 보고가 이뤄지고,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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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금보호 1억원으로 상향될 듯…금융당국이 시기 정한다
예금자 보호 한도를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이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하면서 내년에 시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소위는 예금자 보호 한도가 높아지면 저축은행 등 2금융권으로 자금 쏠림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 등을 감안해 내년 중 시행하되,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적용 시점은 금융당국에 재량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5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아직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 법사위와 본회의 등 절차가 남았지만, 여야가 합의한 사안인 만큼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2001년부터 각 금융기관당 5천만원 한도에 머물러있던 예금 보호액이 1억원으로 상향된다. 여야 모두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 필요성에 공감하는 만큼 시행 시기를 많이 늦추진 않겠다는 분위기가 우세했다. 최근 증시 급락·환율 급등 등 금융시장 출렁임이 커지면서 금융 소비자 불안을 완화하고 시장 내 심리적 안정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커진 측면도 있다. 다만, 금융당국은 보호 한도를 올리는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상향 시 은행권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은 예금금리를 제공하는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 등 2금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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