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본부장 홍익태)는 ’16년 4월 한달동안 전국 여객선을 대상으로 비상수색구조계획서 작성 및 비상수색구조 훈련 실시 여부를 확인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수상구조법 개정(’16. 1. 25. 시행)으로 여객선 비상수색구조계획서에 구명설비배치도가 추가됨에 따라 전국 해양경비안전서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이번 점검에서는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여객선을 대상으로 여객선 비상수색구조계획서상 구명설비배치도의 추가여부와 구조본부의 비상연락망이 제대로 갱신되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또 선장 지도·감독 하에 연 1회 이상 실시하게 되어 있는 비상수색구조훈련에 대해서는 국제 및 국내여객선을 대상으로 훈련 계획과 실시여부를 확인하고, 형식적 훈련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시 해경의 참관 또는 해경에서 주관하는 합동훈련과 연계해서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국민안전처 박상춘 해양수색구조과장은 “신속한 수색구조를 위해서는 비상상황에 대비한 여객선 선원과 소유자의 자체적인 사전 대비가 중요하다며, 관련사항을 꼼꼼하게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