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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공사, '대한민국인터넷소통대상' 수상

공기업 부문 대상 수상

 한국공항공사(사장 김석기)는 2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제8회 대한민국인터넷소통대상 시상식’에서 인터넷과 SNS를 활용하여 국민들과 소통을 잘해온 공로를 인정 받아 ‘공기업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한국공항공사는 공항 캐릭터 ‘포티(Porty ; Airport + Safety)’를 중심으로 온라인에서는 블로그, 페이스북 등을 통해 소통의 장을 운영해 왔으며, 오프라인에서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외국인 등 교통약자들이 이동에 불편을 덜기 위한 배려서비스를 통해 누구나 쉽게 공항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대한민국인터넷소통대상’은 소셜미디어와 웹을 기반으로 고객과 소통 잘하고 신뢰받는 기관의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확산시키고자 미래창조과학부 및 한국인터넷소통협회의 주관 하에 2004년부터 실시해 오고 있으며 고객평가, 전문가평가, 운영성평가, 심의위원회 검증 등 4단계 평가과정을 통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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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탄핵심판 첫 기일 'D-1'…헌재, 오늘 6인 체제 재판관회의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건이 오는 27일 처음으로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오른다. 헌재가 다루는 세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27일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준비 기일을 연다. 변론준비는 변론에 앞서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보통 양쪽 대리인이 출석해 탄핵소추안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과 입증 계획을 밝힌다. 탄핵심판 피청구인에게 출석 의무는 없다. 정식 변론이 아닌 준비 절차여서 통상 1시간 안팎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약 2∼3회 준비 절차를 거친 뒤 본격 변론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아직 대리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윤 대통령 측이 불출석할 경우 절차가 공전할 가능성도 있다. 탄핵심판이 준용하는 형사소송법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준비 절차를 자동으로 종료하되 '절차를 계속할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예외를 허용한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불출석할 경우 다시 기일을 잡고 윤 대통령 측 출석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김형두 재판관은 이날 오전 출근길 취재진에 "원래 한쪽이라도 불출석하면 진행할 수 없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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